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남광호동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88.18톤 2.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디젤기관 14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0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1월 10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12초(거제 갈곶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남광호는 1960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8.18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어선으로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6년 1월 10일 10시 00분경 제234-3해구로 가고자 조업차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침로 22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25분경 서이말을 우현정횡거리 약 1.2마일로 통과한 후 갈곶도 끝단 약 1마일 거리를 조타목표로 정하고 항해중 진로전방의 갈곶도 앞 해상에 약 40여척의 새우조망어선들이 흩어져 조업중임을 목격한 수심인 선장 A는 진로를 바꾸거나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어선군집 사이를 비켜가며 빠져 나가기로 작정하고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48분경 정선수 전방 약 1.0마일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선수를 향한 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중인 상대선 동성호를 발견하고 속력을 약 5노트 정도로 감속하였으며 항해중 동성호 주위 약 20-30미터 거리에 같은 종류의 어선들이 군집하여 조업중임을 발견하고 진행하던 중 정선수 전방 약 20미터까지 동성호가 접근되자 우현 약 5미터 거리로 통과하고자 좌전타하여 진행하던 중 동성호가 예망하고 있던 그물을 자르는 순간 급속히 접근하며 다가오므로 상대선 동성호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00분 갈곶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12초 지점에서 선수가 210도를 가리킬 때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와 동성호의 우현선수가 충돌교각 약 1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동성호는 1993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30톤, 디젤기관 144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한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통발 및 외줄낚시어선으로서 1996년 1월 10일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한산도 추봉리 예곡포구를 출항,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갈곶도 앞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새우조망어업을 시작하였고 밀물때는 남서방향으로 썰물때는 북동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미속으로 그물을 끌고 북동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전방 가까이에서 다가오는 제1남광호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으나 계속하여 접근하므로 그물을 자르고 피항조치를 취하려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남광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동성호는 우현선수부가 길이 1.00미터, 높이 0.30미터 정도의 손상과 동시에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은 제1남광호에서 구조하여 선체를 예인하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통영항 해경부두에 도착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남광호측이 조업차 제234-3해구로 가고자 하는 항로상의 갈곶도 앞 해상에 소형어선 40여척이 군집하여 새우조망 어로중임을 목격하였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9.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데다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동성호를 약 20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성호측이 새우잡이 조업에 열중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상대선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남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선들이 군집하여 조업중인 어선사이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효과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동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에 열중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남광호측이 항로 전방에 다수의 어선들이 군집하여 조업중인데도 진로를 바꾸거나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성호측이 어로중 전방경계 소홀로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