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금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금강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22. 9. 3. 23:4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20초.동경 125도 34분 2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하산도 서쪽 약 16해리 해상)</span> 제1금강호는 2000. 9. 19.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명실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선박으로 총톤수는 69톤(길이 23.50m, 너비 7.00m, 깊이 2.70m)이고, 연속최대출력 5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근해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9.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케이싱(Engine Room Casing), 식당, 조타실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용 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총 6곳에 설치된 카메라(선수 갑판 1대, 선미 갑판 1대, 기관실 4대)를 통해 6개의 분할된 화면으로 선수, 선미 및 기관실 구역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모니터가 조타실 좌측에 설치되어 있다. 기관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각각 주기관, 발전기 등 네 군데를 비추고, 주기관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기관실 배전반 일부를 볼 수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그림 2]와 같이 1, 2층으로 나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관실 상부 2층에는 양망기 구동장치가 선수 방향으로 좌·우측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기관실 1층에는 주기관을 중심으로 오른편 앞쪽에 해수 펌프, 발전기 등이 있고, 오른편 뒤쪽에 연료유탱크(우)가 있다. 그리고 주기관 왼편 앞쪽에 연료유탱크(좌)가 있고, 연료유탱크(좌) 뒤로 기관당직실(Watch Room)이 있으며 주기관과 연료유탱크(좌) 사이 앞쪽에 기관실 배전반(Main Switch Board)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참조). 기관당직실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장판 등의 전열 기구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7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1금강호 기관실장치도 (측면도) [그림 3] 제1금강호 기관실장치도(선저 평면도)</span> 이 선박은 조업 시 소형 부속선 2척을 예인하여 사용하고, 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항에서 출항하여 조업 장소에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제88금강호 등에 어획물을 넘겨주면서 한 달가량 조업한 후 덕적도항으로 귀항하여 필요 물품을 수급하고 연료유 등을 보충한 후 다시 출항하여 조업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 D(등록 소유자의 배우자, 이하 ‘실선주 D’라 한다)는 이 선박을 매입한 때부터 인천광역시 소재 E(이하 ‘전기업체’라 한다) 직원을 수배하여 이 선박의 전기설비를 수리 및 관리해 왔다.

이 선박 측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전기업체 직원이 방선하여 전선이나 전등 교체 등 간단한 작업을 했는데, 해당 전기업체 직원은 전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전기 작업을 해왔고, 배전반 내부 배선 계통 등에 대한 수리 능력은 없었다.해양사고관련자 제1금강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4년경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기관장 F(이하 ‘전임 기관장 F’라 한다)는 2017년경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이 2000년에 건조된 노후선으로 전기설비와 전선 등도 함께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기관장에게 전선 등의 상태 확인을 지시하지 않았고, 실선주 D에게 이 선박의 전기설비 등에 대한 상태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실선주 D에게 전문 전기업체 수배를 요청하여 전선 등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보거나 전선 교체를 순차적으로 받도록 한 적이 없다.전임 기관장 F 또한 승선 후 이 선박의 배전반 내부를 청소하거나 전선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살피지 않았고, 배전반 커버를 닫은 상태로 전원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도만 확인하였다.

전임 기관장 F는 육안으로 보아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이 확인될 때 테이프 등으로 감는 등 조치를 하거나 전등이나 특정 전기설비가 전선 문제로 작동되지 않을 때 전기업체 직원을 불러 해당 개소의 전선을 교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전기설비를 점검·관리해 왔다.이 선박에서 2021년경 기관실 배전반 내 합선으로 추정되는 스파크가 발생하여 차단기가 내려갔고, 전임 기관장 F는 해당 차단기를 다시 올려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하였다.전임 기관장 F는 2021년경 선원실 전선 교체가 필요하여 실선주 D에게 보고한 후 전기업체 직원을 수배하였다.

해당 직원은 선원실 전선 일부와 기관실 전등 일부를 교체하였고, 기관실 배전반 외부의 일부 전선을 정리하여 묶는 밴딩 작업을 했다.해양사고관련자 제1금강호 기관장 B(이하 ‘선원 B’이라 한다)는 2022. 8. 15.경 이 선박이 덕적도항에서 어구 정비 등 출항 준비 중 선원으로 승선하였다.전임 기관장 F는 2022. 8. 27.경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 차 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같은 달 29일경 병원 진료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승선하지 못하게 되었다.

실선주 D와 선장 A는 6급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약 7년간 기관장 경험이 있는 선원 B에게 전임 기관장 F를 대신하여 기관장 업무를 맡아 달라고 제의했고, 선원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이 선박의 기관장 업무를 맡게 되었다. 실선주 D와 선장 A는 승선원 변동 사항을 관할 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선장 A와 기관장 B는 같은 날 함께 출항 전 점검을 했다. 선장 A는 기관장 B에게 ‘기관실을 전체적으로 잘 봐달라’는 당부 정도만 하고, 항해 중 기관 당직이나 전기설비 점검 등에 대한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기관장 B 또한 선장 A에게 이 선박 전기설비 등의 상태나 특별한 인계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선장 A는 출항 점검 시 조타실 CCTV 모니터에서 기관실을 비추는 4개 화면 중 기관실 배전반 일부가 보이면서 주기관을 비추는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이 선박은 2022. 8. 29. 17:46경 선장 A 포함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덕적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22:45경 덕적도 서쪽 약 3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22. 9. 3. 20:00경 조업을 마친 후 기상 악화 등을 고려하여 덕적도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조업지에서 출발하였고, 기관실 출입구와 연돌 배기구는 개방된 상태로 둔 채 항행하였으며 선장 A는 조타실에서 CCTV 화면은 확인하지 않고 조선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3:20경 경계 중 주변에 선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 점검 차 조타실에서 나와 기관실로 갔다.

선장 A는 기관실 내부를 잠깐 둘러보다가 기관장 B가 기관당직실에서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조타실로 다시 돌아왔다.기관장 B는 같은 날 22:30경 잠에서 깨어 기관실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기관당직실의 에어컨을 켜둔 채 갑판으로 나왔다. 기관장 B는 흡연 후 기관당직실이 불편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기관실로 돌아가지 않고 선원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이후 선장 A가 외부로부터 ‘타닥타닥’하며 페인트가 불에 타는 듯한 소리를 듣고 조타실 뒤쪽 출입문을 열고 나가 연돌 쪽을 보는 순간, 2022. 9. 3. 23:4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하산도 서쪽 거리 약 16해리인 북위 37도 11분 20초.동경 125도 34분 24초 해상에서 연돌 배기구 틈 사이로 화염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1.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로 돌아온 후 선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다급하게 선원실과 기관실 호출 벨을 여러 차례 눌린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휴대폰을 챙긴 다음 조타실에서 빠져나왔다.

선장 A는 외부 사다리를 타고 좌현 갑판으로 내려온 후 선원실을 향하여 탈출하라고 소리 지르며 선수 갑판으로 대피하였다.기관장 B와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벨 소리가 여러 번 계속 울리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원실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이 한 명씩 순차적으로 선원실을 빠져나갔고, 선원 G과 선원 H가 마지막으로 선원실에서 탈출하려던 중 선원 G가 선원실 입구로 불꽃이 떨어지자 ‘어떻게 탈출하냐’며 선원 H 앞에서 탈출을 망설였다.

선원 H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나가자고 선원 G에게 얘기했으나 선원 G은 계속해서 탈출하기를 주저하였고, 선원 H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선원실에서 빠져나왔다.선원 G를 제외한 선원 11명이 선수 갑판에 모인 후 선장 A는 인원을 파악한 후 선원 G이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을 알았으나 화재가 크게 확산되어 소화 작업과 선원 G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2:53경 응급번호 112로 사고를 신고하였고, 선미 양쪽에 줄을 걸어 예인하던 부속선 2척이 자선 쪽으로 떠밀려 온 것을 보고 갑판에 있던 소형 닻을 던져 부속선 줄을 잡아당긴 후 선원들을 부속선 2척으로 퇴선시켰다.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 등의 소화 작업으로 같은 달 4. 07:40경 이 선박의 화재가 진압되었고 이 선박은 같은 선단 운반선 제88금강호에 의해 같은 날 11:45경 예인되어 같은 날 19:31경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 입항하였다.이 화재 사고로 제1금강호가 전소되었고, 선원 G(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는 같은 날 21:28경 해양경찰 구조대에 의한 선내 수색 중 선실 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같은 달 6일경 연안부두 부잔교에 계류되어 있는 이 선박에 대한 화재감식을 진행하였다.

감식 결과① 조타실 내·외부에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② 기관실에 병렬 설치된 축전지 연결단자와 외관 상에도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③ 주기관 전체에 화염에 의한 그을음이 관찰되었으나 자체 원인으로 인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적, 기계적 원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④ 기관실 배전반 주변 및 상부에 화염으로 인한 박리흔과 열변색이 강하게 관찰되었고,⑤ 배전반 외부에 배전반 내부에서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는 형태로 불규칙한 열변색이 확인되어 내부 확인 결과 배전반 일부 차단기 주변이 집중적으로 소훼되어 차단기가 녹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감식반에서 배전반 주변과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심하게 소훼된 해당 차단기에서 배전반 외부로 나와 연결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었고, 배전반 내부에서 차단기와 연결된 전원 측 전선 이외 추가로 해당 차단기와 연결된 용도 미상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었다.

이에 감식반에서는 감식 중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실 배전반 내부에서 발화하여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내렸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1금강호가 항행 중 발생하였다. 제1금강호 선장이 항행 중 기관실 연돌 배기구에서 솟구치는 화염을 최초 목격한 점과 화재감식결과 기관실 배전반에서 화염으로 인한 박리흔과 열변색이 관찰된 이외에 조타실 내·외부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발화 장소는 기관실 내부인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인정된 사실과 해상 경험칙 및 화재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화재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화재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성 물질 및 발화원이 필요하다.

이 선박은 사고 당시 기관실 출입구와 연결 배기구가 열려있었으므로 대기 상태의 산소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전선의 피복, 기름 찌꺼기 등의 유성혼합물 등 다수의 가연성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관실 내 발화원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주기관 계통에 의한 발화 가능성제1금강호 선장이 항해 중 화재를 인지한 후 주기관을 인위적으로 정지하였고 화재감식결과 주기관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적, 기계적 원인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화재 발생 시까지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기관 계통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나) 축전지 관련 발화 가능성이 선박의 기관실에 병렬 설치되어 있던 축전지 연결단자와 외관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1금강호 선장이 화재를 최초 인지했을 때 조타실의 항해·통신용 장비, CCTV 모니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항해·통신용 장비들은 선장이 조타실에 있을 때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관련 장비로부터 알람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작동이 멈추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사고 당시 해당 장비에 이상 징후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축전지에서의 발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있다.다) 기관실 배전반 전선 관련 발화 가능성어선의 구조 및 운항 특성상 지속적인 해풍의 영향, 먼지 등 이물질의 누적, 주기관 등 작동 기기 등에 의한 주기적인 진동 및 쥐 등 설치류에 의한 전선 손상 등 전기설비와 관련된 전선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선령이 오래되어 전기설비와 관련된 전선 등이 제때 보수되거나 교체되지 않는 경우 전선 묶음 등이 고정된 부위의 피복이 손상되어 내선이 노출될 수 있고, 피복이 경화되어 손상될 수도 있다.① 제1금강호 선장이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후 선령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스스로 실선주에게 전문 전기업체에 의한 전선 상태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고, 배전반 관련 전선이 교체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② 전임 기관장과 사고 당시 기관사 면허를 행사한 기관장이 배전반 내부를 열어 먼지 등을 청소하거나 내부 배선 상태 등을 점검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③ 이 사건 발생 전년도에 기관실 배전반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실이 있었던 점,④ 기관실 배전반 관련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었고 기관실 배전반 내부에서 발화되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화재감식결과가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화재사건의 발화원은 노후 등으로 인하여 기관실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꽃으로 판단되고, 전선 피복 등 기관실 내 가연성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이 화재사건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의 기관실에서 기관실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주변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선박직원법」제11조) 기관장 등 선원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통해 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금강호가 사고 항차에 출항을 앞두고 전임 기관장이 건강상 사유로 승선하지 못하여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선원에게 임시로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1금강호 선장은 특히 출항 당시 면허를 행사하게 된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그러나 제1금강호 선장은① 이 선박 선령의 노후로 인해 전기설비와 관련 전선 또한 노후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항 전 점검 시 기관장에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지 않은 점,② 기관실을 비추는 일부 CCTV 화면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출항 전 인지하고도 기관장에게 항해 중 기관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관실에서 이탈할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휘하지 않은 점,③ 이 선박이 항행 중 선장 스스로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기관장이 기관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기관실 순찰 여부나 순찰 빈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관 당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기관장으로 하여금 출항 전이나 항행 중에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제1금강호 선장의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행위는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3) 기관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및 기관 당직 소홀기관장은 선박 기계 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선박직원법」제11조)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절히 점검·정비할 의무가 있다.

제1금강호 기관장은 사고 항차 출항 시 기관사 면허를 행사하여 기관장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제1금강호 기관장은 이 선박에 일반 선원으로 승선하였으나 사고 항차 출항 전 기관장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출항 전 전기설비를 포함한 이 선박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을 적절히 실시했어야 하고, 특히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장 업무에 대한 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출항 전 점검과 항행 중 기관 당직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그러나 제1금강호 기관장은 선장으로부터 특별한 인계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 전 배전반 내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엄연히 기관당직실(Watch Room)로 지정된 장소에서 선장에게 보고 없이 자다가 에어컨 등을 켜둔 채 기관실에서 이탈한 뒤 선원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

제1금강호 기관장은 당시 기관실에서 벗어나 선원실로 갈 때까지 선장에게 기관실 순찰 내용이나 기관실 이탈 사실에 대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제1금강호 기관장이 이 선박에서 기관장 업무를 맡게 된 당시 이 선박 선령에 비추어 전기설비의 노후 정도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기관장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에 비추어 제1금강호 기관장의 출항 전 점검 내용과 항행 중 기관 당직 수행 태도는 사고 발생 항차에 급작스럽게 기관장 역할을 임시로 맡게 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한편, 제1금강호 기관장은 이 사건 화재는 기관당직실에서 발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화재감실결과에서 관찰된 사실과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제1금강호 기관장의 해당 주장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이러한 제1금강호 기관장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소홀 행위 등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4) 항행 중 CCTV 확인 및 기관실 출입구 개방 상태 유지에 대한 검토조타실에 CCTV 모니터를 갖춘 선박에서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자체적인 소화 작업만으로 화재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항행 중 가능한 한 CCTV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초기에 산소의 자연적 고갈로 인한 질식 소화의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구나 연돌 배기구는 가능한 폐쇄하여야 한다.제1금강호 조타실에 있던 CCTV 모니터는 선장이 왼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좌현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항행 중 선장이 CCTV 모니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더라도 경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관실 출입구와 연돌 배기구 폐쇄 시 화재 확산 속도를 늦춰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제1금강호가 항행 중 선장이 CCTV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기관실 출입구와 연돌 배기구가 개방되어 있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금강호가 항해 중 기관실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가연성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금강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책임을 지고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선원실에 함께 있던 나머지 선원들은 탈출하였고, 사망한 선원은 망설이다가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1금강호 선장이 나머지 선원들의 퇴선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해당 선원의 사망은 제1금강호 선장의 직무상 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1금강호 선장이 이 사건 화재에 이르기까지 보인 직무상 행위 양태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이 사람에게 징계의 집행을 6개월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금강호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 기계의 운전과 보수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및 항행 중 기관 당직 시 전기설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전기설비 점검·소홀 행위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선원실에 함께 있던 나머지 선원들은 탈출하였고, 사망한 선원은 망설이다가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해당 선원의 사망은 제1금강호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1금강호 기관장이 이 사건 화재에 이르기까지 보인 직무상 행위 양태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이 사람에게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선박의 선령 등을 고려한 전기설비 등의 노후 정도를 확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전문 전기업체에 의한 관련 설비 상태 확인이나 순차적인 전선의 교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항행 중 경계에 지장이 되지 않은 선에서 기관실 CCTV 모니터 확인을 통해 기관실 화재 감시가 잘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선의 기관장은 출항 전 점검 시 전기설비와 전선 등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배전반 내부 상태 확인을 포함한 전기설비와 전선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항행 중 기관실에서 장시간 이탈이 예상될 경우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1금강호가 항행 중 기관실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가연성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와 B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