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구진호·유류 및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 에코 조슈아 파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23-02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구진호에코 조슈아 파크 선 적 항부산광역시(마셜제도) 마주로 선박소유자BCENTRAL MARE INC. 총 톤 수56톤29,7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3㎾ 1기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 사고일시2021. 1. 30. 02: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44초 · 동경 129도 36분 05초(부산광역시 기장군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091도, 거리 약 18.81해리 해상)</span> 제1구진호는 1983. 1. 19.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본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톤(길이 29.33미터, 너비 5.5미터, 깊이 2.5미터)의 부산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323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플로팅기능(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이 있는 레이더 1대를 포함한 총 2대의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와 초단파대무선통신장비(VHF)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19"></img>[그림 1] 제1구진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20. 9. 2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3. 7.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제1구진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모항으로 하여 인근 해역에서 가자미, 아귀를 주로 잡아 왔다.

조업은 주간에만 이루어지며, 출항하면 보통 3일 정도 연속으로 조업하고 이후 부산 남항으로 귀항한다. 어획량은 평균 약 150상자다. 이 선박은 외끌이 저인망 방식으로 조업하며, 부산 남항에서 23시경 출항하여 약 50해리 떨어져 있는 조업예정지를 향하며, 일출 시각에 맞춰 첫 투망을 한다. 조업은 투망(약 15분), 예망(약 60분) 및 양망(약 30분)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하루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물 작업을 약 8∼10차례 한다.제1구진호는 2021. 1. 29. 23:3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1구진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94-4 해구를 향하였고, 조타실에는 선박을 조종하는 제1구진호 선장만 있었다.

제1구진호는 남항을 완전히 빠져나온 후 침로 약 080도, 속력 9.5노트로 자동조타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제1구진호 선장은 항해 중 약 4.6해리 거리에서 남서진하는 에코 조슈아 파크를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상대 선박이 피항선이므로 알아서 잘 피해가리라 생각하고 조타실 왼편에 있는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제1구진호 선장은 상대 선박이 침로 약 170도까지 좌현 변침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2021. 1. 30. 02:30경 부산 기장군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091도, 거리 약 18.81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9분 44초 · 동경 129도 36분 5초 지점에서 제1구진호 정선수부와 에코 조슈아 파크 우현 선미부가 선수미선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제1구진호 선장은 충돌 시까지 상대 선박의 동태를 확인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에코 조슈아 파크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남서진하고 있었고, 제1구진호 선장은 현 상황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알리고 자력항해하여 귀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21"></img>제1구진호의 선장은 약 34년의 승선경력이 있던 자로, 그 중의 선장으로서의 경력은 약 30년이었다. 이 사람은 2016. 7. 19. 제1구진호에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2017. 11. 13. 01:44경 어로작업을 하던 중 상대 선박과 충돌한 사건으로 2018. 4. 5.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며, 2021. 4. 6. 01:12경 표류 중이던 상대 선박과 충돌한 사건으로 2022. 6. 2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한편 에코 조슈아 파크(ECO JOSHUA PARK)는 2020년 건조·진수된 총톤수 29,723.00톤(길이 176.20미터, 너비 32.20미터, 깊이 19.10미터)의 마샬제도 국적의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0. 11. 11.부터 2025. 11. 1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23"></img>[사진 1] 사고 후 에코 조슈아 파크 우현 선미부 사진에코 조슈아 파크는 2021. 1. 28. 선원 23명을 태우고 화물을 적재한 후 러시아 나홋카(Nakhodka)항을 출항하여 대한민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2등항해사인 제라드타알라로요(GERALD TAALA ROYO)는 2021. 1. 30. 00:00경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침로 약 215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2시 10경 제1구진호를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02:23경 선속을 유지한 채 좌현변침을 시작하였다.에코 조슈아 파크는 같은 날 02:29경 선속을 줄이면서 침로 약 170도까지 더욱 급격한 좌현 변침을 하였지만, 2021. 1. 30. 02:30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1구진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구진호 선장이 골절상을 입었고, 제1구진호 정선수부 및 선수 핸드레일이 손상되었으며, 에코 조슈아 파크의 우현 선미부 외판이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25"></img>[사진 2] 사고 후 제1구진호 사진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6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6마일로 양호한 야간에 약 9.5노트로 항해하던 제1구진호와 약 13노트로 항해하던 에코 조슈아 파크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된다. 당시 에코 조슈아 파크는 제1구진호를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항선의 지위를 갖게 되어 제1구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1구진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에코 조슈아 파크의 경계 소홀에코 조슈아 파크는 제1구진호를 우현 쪽에 두고 제1구진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선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에코 조슈아 파크는 02시 10분경 제1구진호를 목격하였음에도 다른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제1구진호와의 통신시도나 유효한 경고신호 없이 충돌 약 7분 전부터 감속 없이 서서히 좌현 변침만 하다가, 충돌 1분 전에야 급히 감속하면서 좌현쪽으로 타각을 크게 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제1구진호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제1구진호는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약 4.6해리 거리에서 상대 선박을 인지하고서도 상대 선박이 피항선이므로 피해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에코 조슈아 파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구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구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피항선인 에코 조슈아 파크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구진호에 통신 시도나 유효한 경고신호 없이 소각도 좌현 변침을 한 점, 유지선인 제1구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에코 조슈아 파크 측이 70%, 제1구진호 측이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구진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좌측에서 다가오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아 이 충돌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특히 이 사람은 유사한 사고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일으키어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보다 중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다.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경계에 방해가 되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시청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에코 조슈아 파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구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구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1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구진호 · 유류 및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 에코 조슈아 파크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4-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 30. 02: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9분 44초 · 동경 129도 36분 05초(부산 기장군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091도, 거리 약 18.81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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