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구진호위닝로드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6톤4,2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3 kw×1기디젤기관 3,250 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이등항해사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21. 4. 6. 1:1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8초.동경 129도 24분 30초(부산광역시 소재 송정 남동방 10마일 해상)</span> 제1구진호는 1983. 1. 19. 일본국 소재 본간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00 톤(길이 29.33 × 너비 5.50 × 깊이 2.50 m), 디젤기관 323 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8. 7. 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1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모항으로 하여 인근 해역에서 가자미, 아귀를 주로 잡아 왔다.선원은 선장 포함 한국인이 5명, 인도네시아인이 4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은 외끌이 저인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며, 부산 남항에서 23시경 출항하여 약 50마일 떨어져 있는 조업예정지를 향하며, 일출 시각에 맞춰 첫 투망을 한다. 조업은 투망(약 15분), 예망(약 60분) 및 양망(약 30분)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하루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물 작업을 약 8∼10차례 한다.조업은 주간에만 이루어지며, 출항하면 보통 3일 정도 연속으로 조업하고 이후 부산 남항으로 귀항한다. 어획량은 평균 약 150상자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제1구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21. 4. 5. 23:0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조업예정지는 ‘송정’에서 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지점이었다.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선장 A 외에는 모두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은 침로 약 75도, 속력 9.5노트로 자동조타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이 선박의 진로 우현에 있던 상대선(이후 ‘위닝로드’로 확인됨)를 발견하였다. 상대선은 항해등을 켠 채 갑판등을 켜 놓은 상태로 육안으로 보기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므로, 선장 A는 상대선이 ‘표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로 레이더타켓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 0.3마일 떨어진 상태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에는 큰 상선은 없었지만, 항해를 하는 소형 어선이 곳곳에 있었고, 선장 A는 소형 어선에 신경을 쓰느라 상대선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이 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표류하여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2021. 4. 6. 1:12경 선장 A는 상대선이 표류하여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와 있었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 선박을 침로 73도, 속력 9.5노트로 조종 중 부산광역시 소재 송정 남동방 10마일 해상(북위 35도 06분 28초·동경 129도 24분 30초)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위닝로드호의 우현 선수가 교각 62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위닝로드호는 2016. 2.경 일본국 소재 무라카미하이드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61.00 톤(길이 93.50 × 너비 17.50 × 깊이 7.80m), 출력 3,250kw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액화석유가스운반선으로, 일본선급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6. 2. 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대만,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동북아 국가 사이를 항해하며 액화석유가스(LPG)를 운반하며, 한국 울산항 등에는 1개월에 약 3회 입항한다.
이 선박은 2021. 4. 2. 대만 타이싱항을 출항하여 2021. 4. 6. 아침 입항을 앞두고 차례를 대기하며 엔진을 스탠바이 상태로 두고 표류 중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이등항해사 B(이하 ‘이등항해사 안토니’라 한다)의 당직 시간은 00:00∼04:00(12:00∼16:00)으로 2021. 4. 6. 00:00경부터 당직조타수와 함께 항해당직을 서기 시작했다.2021. 4. 6. 00:54경 이등항해사 안토니는 레이더를 통해 약 3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이 선박 진행 방향으로 항해하여 오는 상대선(이후‘ 제1구진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다.
이후 제1구진호가 항해하여 약 1마일까지 가까워진 것을 발견하고, 경광등을 켜 경고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따로 기적 등을 울리지는 않았다. 보통 때와 같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위닝로드호 일반배치도</span> 그러나 제1구진호는 계속 항해했고, 위닝로드호 이등항해사 안토니도 기적을 울리거나 기관을 사용하여 피항하지 못하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구진호의 선수가 파손되고, 양망기 롤러가 떨어져 나갔으며, 위닝로드호의 우현 선수부에 파공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9∼10m로 불었고, 파고는 1∼2m, 시정은 4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어선 제1구진호는 침로 073도ㆍ속력 9.5노트로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위닝로드호는 울산항 입항 대기를 위해 기관을 끄고 표류 중이었다(선수방위 135도, 속력 1.5노트). 위와 같은 경우 위닝로드호는 정침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횡단항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며, 일반 항법으로 돌아가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제1구진호가 표류 중이어서 항행 능력이 떨어지는 위닝로드호를 피하여야 하고, 위닝로드호는 제1구진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는 주위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1구진호 선장의 경계소홀제1구진호는 조업예정지를 향해 항해 중이었다. 제1구진호 선장은 상대선을 발견하고 표류 중인 선박인 것을 인지하였으나 조류 및 바람의 영향을 간과하여 충분히 상대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또 주위의 소형 어선들을 신경쓰느라 충돌위험이 발생한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는 데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선과 충돌할 때까지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1구진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위닝로드호 이등항해사의 피항협력동작 미비위닝로드호 이등항해사는 사고 당시 당직항해사로 약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다. 상대선은 그때부터 줄곧 침로를 변경하지 않고 곧바로 이 선박을 향해 항해했다. 이러한 경우 유지선의 당직항해사는 기적을 울리거나 기관을 써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했으나, 이등항해사는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았다.이러한 위닝로드호 이등항해사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는 이 충돌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충돌사건은 조업예정지를 향해 항해 중이던 제1구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울산항 입항 순서를 기다리며 표류 중이던 위닝로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위닝로드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1구진호 측이 75%, 위닝로드호 측이 2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구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표류 중이던 위닝로드호를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위닝로드호의 이등항해사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또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고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표류 중인 선박은 언제라도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조업예정지를 향해 항해 중이던 제1구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울산항 입항 순서를 기다리며 표류 중이던 위닝로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위닝로드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2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1구진호ㆍ액화석유가스운반선 위닝로드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2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4. 6. 1:1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6분 28초.동경 129도 24분 30초 (부산광역시 소재 송정 남동방 10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21호어선 제1구진호·액화석유가스운반선 위닝로드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 **.)*********************************************</span> 귀하가 사고 당일 항해당직을 서던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위닝로드호가 2021. 4. 6. 1:12경 부산광역시 소재 송정 남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1구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항행 중인 제1구진호가 주위 소형 어선을 살피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닝로드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충돌의 위험의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6. 2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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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