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광창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85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7년 7월 29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1분 48초ㆍ동경 129도 46분 54초(정동진등대로부터 072도 방향, 약 36.2마일 해상)</span> 제1광창호는 1995년 1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285KW 1기를 장치한 길이 20.20미터, 너비 4.84미터, 깊이 1.94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2006년 1월 18일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1년 1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에서 제작한 6실린더, 1,800rpm, 실린더직경 159mm, 행정 159mm, 배기가스터빈 과급기(Turbochager)가 장착된 285KW의 디젤기관으로, 중고기관(1994년 10월 예비검사필)을 1995년 1월경 이 선박의 건조 당시에 거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5년 4월경 주기관의 개방정비를 하였고 당시에 전(全)기통의 실린더, 피스톤, 흡.배기밸브 및 밸브가이드 등을 교체하였으며, 2006년 1월경 정기검사 시 주기관의 개방검사를 면제받았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번 사고발생시 까지 주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기적인 개방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고, 이전의 개방정비를 한 이후에 약 2년 3개월간을 운전하여 오면서 주기적으로 밸브간격(Valve clearance)을 조정하고 밸브시트 및 헤드(Valve seat & head)를 연마(Lapping)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된 배기밸브의 상태가 불량하여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평소 운전 중 주기관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7월 29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 차 동해 64-2해구를 향하여 주문진항을 출항하였다.기관장 A는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1,800rpm으로 운전하면서 기관실에서 기관당직근무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58분경 잠시 화장실에 가던 중 선미갑판의 연돌(Funnel)에서 흰 연기가 나오면서 기관실에서 나는 “퍽 퍽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기관장 A는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감지하고 조타실의 선장 C에게 주기관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의 주기관은 2007년 7월 29일 15시 00분경 정동진등대로부터 072도 방향, 약 36.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1분 48초ㆍ동경 129도 46분 54초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자 점검을 하였으나 고장원인을 알 수가 없고 더 이상 운전할 경우 다른 기관부위가 추가로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선장 C에게 운전이 불가능함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선장 C는 같은 날 15시 07분경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제1광창호는 표류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속초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01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부두에 접안하면서 다른 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기관을 약 10분간 작동시켜서 선박을 후진하여 접안을 완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이었다.이후 기관수리업체 커민스강릉에서 주기관을 양륙하여 분해하였을 때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제2번 및 제3번 실린더 흡.배기밸브의 시트 및 헤드가 파손되어 있으며 특히 배기밸브 측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제2번 및 제3번 실린더의 실린더헤드, 실린더, 피스톤, 연료분사밸브, 흡.배기밸브 및 과급기 등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기관의 정비소홀주기관의 배기밸브가 손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면서 주기적인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주기관의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개방점검.정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2005년 4월경 주기관을 개방하여 당시에 전(全)기통의 실린더, 피스톤, 흡.배기밸브 및 밸브가이드 등을 교체하였으나, 그 이후에 사고발생시 까지 주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기적인 개방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의 주기적인 개방정비를 소홀히 하였다.2) 배기밸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통상적으로 운전시간에 따른 배기밸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는 기관운전시간 3,000시간마다 밸브간격(Valve clearance)을 조정해주어야 하고, 6,000시간마다 배기밸브의 시트 및 헤드를 연마(Lapping)해주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주기관의 개방정비를 한 이후에 약 2년 3개월간을 운전하여 오면서 주기적으로 밸브간격 조정 및 밸브시트 및 헤드를 연마하는 예방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된 배기밸브의 상태가 불량하여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3) 주기관의 운전 중 배기밸브 취급주기관의 운전 중에 배기밸브 면이 과 마모되거나 배기밸브헤드가 이상이 있을 때는 고온고압의 배기가스가 누설되어 배기온도의 급격한 상승, 이상소음, 배기색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운전 중 기관운전 상태에 유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주기관의 운전 중 기관운전 상태에 충분히 유의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함으로써 배기온도의 상승, 이상소음 및 배기색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였다.4) 주기관의 손상 확대기관운전 중에 노후된 배기밸브가 파손됨으로써 깨어진 밸브파편이 실린더 내에서 흡입밸브, 연료분사밸브, 실린더헤드 및 실린더, 피스톤헤드 등을 손상시켰고, 파편이 배기라인을 통하여 배출되면서 과급기로 흘러들어가 과급기를 손상시켰으며, 손상된 주기관을 정지시킨 상태로 예인되어온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면서 다른 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상된 주기관을 약 10분간 작동함으로써 주기관의 주요부 손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주기적인 개방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노후된 배기밸브(Exhaust valve)가 파손됨으로써 깨어진 밸브파편이 주기관의 주요부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광창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통하여 고장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배기밸브의 상태가 불량하여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주기관의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기관손상이 발생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통상적으로 주기관의 배기밸브가 손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기관운전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개방점검.정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주기적인 개방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배기밸브(Exhaust valve)가 파손됨으로써 깨어진 밸브파편이 주기관의 주요부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