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광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광남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2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 선 주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29일 04시 30분 장 소북위 36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span> 제1광남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8년 10월 6일 12시 00분경 선장 A, 선주 B등 11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특정해역인 제152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2일 후인 10월 8일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

그러나 조업지가 특정해역인 관계로 주간에만 조업을 하고 야간에는 일반해역인 제162-2해역으로 나와 투묘 대기하다가 주간이되면 다시 특정해역에 진입, 조업에 임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그리고 조업시에는 제4번 우현측 어창 물마개(물봉)를 빼어놓고 해수를 유입하여, 어획물인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주기적으로 울도 부근해상에서 운반선과 상봉 이적시키고 있었다.이와같이 약 20일간의 조업을 계속하던 제1광남호는 10월 26일 16시 00분경 어획물이 어창에 가득차게되자 조업지인 제152-6해구를 떠나 같은날 20시 30분경 장구도 동방포구에 도착 투묘하고 어획물을 운반선에 이적하였으나 특정해역진입 허가가 나지않아 어구를 손질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장구도 동방포구에서 2일간 대기하던 선장 A는, 막연히 기상악화로 인하여 특정해역진입이 금지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가 기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니 진입허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10월 28일 19시 00분경 포구를 떠나 같은날 23시 30분경 대기구역인 제162-2해구에 도착 투묘대기 하였다.이때 제1광남호는 날이밝으면 즉시 특정해역으로 진입 조업에 착수하려고 선교 앞 어창위 상갑판상에 어구를 가득 적재하고 있었고, 제6번창은 물마개(물봉)를 빼놓아 둔 상태였다.투묘후 다음 조업에 대비하여 선장 A는 취침에 들어갔고, 선주인 B가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선주인 B는 당직중, 같은달 29일 01시 3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주위에 대기중인 다른 4척의 선박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다가 기상 상태가 더욱악화되어 대기가 어렵게 되자 울도 근해로 피항코자 같은날인 29일 03시 30분경 양묘를 시작하여 04시 00분경부터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직접 조타하면서 전속으로 항진 하였으나 초속 15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일정도로 해상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선체동요는 심하였고 항진이 어려웠다.그러나 약 30분간 항진을 계속하여 제162-2해구인 북위 36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 지점에서부터 선체 선수부가 갑자기 침하되어 복원되지 않았으므로, 선장 A는 선저로부터의 침수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해상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고 또 갑판상에는 어망이 가득 적재되어 있어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함께 대피중이었던 제7용진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같은날 04시 40분경 선체는 거의 침하되어 침몰 위기에 봉착하였으므로 제1광남호에 승선중이던 11명의 선원은 선미에 접근한 제7용진호로 옮겨탔다.그후 선체는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1988년 10월 28일 20시 00분부터 다음날인 29일 21시 00분까지)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초속 15미터의 북풍이 불고 해상에는 파고 약 4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제1광남호는 선령 14년된 목조 어선이므로 평소 보존정비에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선체는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어창칸막이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그리고 이 어선은 조업준비로 제6번 어창의 물봉을 빼어놓아 해수의 유입, 유출이 자유롭게되어 있었고 어창위에는 어망이 가득쌓여있었다.이러한 여건하에서 황천에 조우되어 피항시, 전속으로 항진함으로써 선체의 충격 및 동요가 심하게 되었고, 어창 칸막이 물마개(물봉)가 빠져 제6번창이외 다른 어창에도 침수되므로서 선수부위가 침하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선장 A는 선박의 운항 책임자로서 선체의 취약점을 감안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다.그리고 출어시에는 기상방송 청취에 유의하여 황천대비는 물론 조기피항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와같은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어하였고, 제6번 어창에 물을 채우는 등 황천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더욱이 황천 항해시에는 전속으로 선박을 조종함으로써 선체의 동요 및 충격이 심하게 되었고, 이로말미암아 어창간의 물봉이 빠져 어창이 침수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선장 A의 운항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선주 B의 당직시 기상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면 즉시 선장을 기상시켜 더 악화되기전에 피항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조업할 목적으로 계속 버티다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연후에 피항조치를 하게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활선어 저장을 위한 어창 물마개를 열어놓은 상태로 무리한 황천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