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고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고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구)70.5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4일 12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span> 제1고성호는 1975년 2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채취하는 선박이다.1996년 6월 23일 10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를 포함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610해구) 해상에서 약 10여일 정도 조업을 한 후 7월 2일 18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연안부두 수협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위판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에 제7잔교(구해군바지)에 좌현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선령 21년의 노후 선박으로서 사고발생 10여년전에 전선 교체를 한 후 사고발생시까지 교체를 하지 아니하였고, 선내 쥐들이 전선의 피복을 갉아서 선내에 배선된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운항하였으며, 기관실에는 주기관 시동용 밧데리 2조와 조타실에는 항해계기용 및 선내 조명용에 사용되는 3조의 밧데리가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 계기와 밧데리까지의 전선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도록 설치되어 있었다.기관장 수심인 B는 사고발생 5-6개월전인 1996년 2월경 전선이 낡아서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자 선장 수심인 A는 자금부족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기관장 B는 동 선박이 연안부두 제7잔교에 계류 중 매일 선박에 승선해서 계류상태 및 기관실내의 침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 출어준비를 하였으며, 1996년 7월 23일 오전에 수심인 B는 승선하여 선내를 점검한 후 하선하여 무인 상태로 있던 중 같은 날 12시 00분에 기관실 배전반과 조타실에 설치된 밧데리와의 연결 전선의 절연상태 불량 부분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서의 출동으로 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내 전선 일부가 소손되었다.사고발생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21년의 노후 목조 선박으로서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과 조타실에 배치된 3조의 밧데리와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선내의 쥐들이 갉고, 장기 사용으로 노후되어 전선의 절연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내에 설치된 전선이 노후되어 절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 낡은 전선의 교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교체가 될 때까지 이들 전선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선의 점검, 정비 소홀로 절연 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