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고성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B(공부상) 총 톤 수2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0마력 ×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6월 29일 1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00초, 동경 131도 25분 00초(독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1고성호는 1993년 8월 충남 태안군 소재 J특수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8.00미터, 너비 3.98미터, 깊이 1.73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10월 12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재질은 최근 소형선박제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glass Reinforced Plastic)소재로써 강도가 높고 내수성이 강하며 유지 및 보수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먼지 등의 이물질 삽입, 경화제나 촉진제의 혼합상태 불량 및 기포의 발생상태에서 제작되거나 암초, 구조물과 파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게 되면 합판이 깨지는 상태처럼 박리(剝離)현상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6월 29일 04시 30분경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목적지인 독도 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축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나침로 070도, 속력 약 9.5노트로 속항하고 있는 동안 같은날 13시경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A는 접착상태가 불량한 좌현시체스트(Sea-Chest)부위의 선저외판으로부터 박리현상에 의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조업지를 향해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항해를 계속하던중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C로부터 선원실 바닥에 해수가 유입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가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하였을 때인 같은날 16시 10분경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40-5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고, 좌현시체스트 부근과 선외변(Kingston-Valve) 주위에서 해수가 소용돌이치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이 선박의 선외변을 잠그고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개소를 찾던 수심인 A는 침수량이 많아서 유입개소를 찾지 못한 채 주기관 정지, 밧데리의 침수 등으로 배수펌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전선원들과 함께 양동이, 쪽대 등을 이용하여 배출작업을 계속하던중 배출량보다 해수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같은날 17시경에는 거의 상갑판까지 침수되었다.이 선박의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좌현쪽으로 크게 경사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구조요청을 한 후 전선원과 함께 구명동의 착용과 스치로폴로 만든 부유물을 가지고 침몰직전인 같은날 17시경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같은날 17시 10분경 독도 남서방 약 2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37도 02분 00초, 동경 131도 25분 00초 지점에서 좌현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다 가 같은날 17시 40분경 해군76함정에 의하여 전원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장 부근의 기상상태는 같은날 17시 00분부터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초속 14-18미터 정도의 강한 남동/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관실 좌현시체스트 부위의 선저외판이 접착상태가 불량하여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현상을 알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해 오던중 폭풍주의보 발효직전의 기상악화상태에서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좌현시체스트 부위의 선저외판의 박리현상이 과도하게 진전됨으로써 박리상태의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 좌현시체스트 부위의 선저외판이 접착불량으로 박리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해 오던중 기상악화로 인한 파랑의 충격으로 박리상태가 과도하게 진전된 선저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저외판의 접착이 불량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박리상태의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