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고성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0.57전 장 20.6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9일 07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7분 26초, 동경 126도 36분 08초(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박지) 제1고성호는 선령 22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7년 12월 7일 09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의 인천수협 공판장 안벽에 입항 접안하여 어획물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경매를 마치고 다음날인 8일 23시 55분경 역시 어획물을 내리려고 접안하는 타 선박을 위하여 동 선석을 떠나서 같은 날 자정무렵 대형기선 저인망어선들이 정박하는 인근의 제9잔교에 선수를 육지쪽으로 향한 채 정박하였으며 이후 정박당직자인 C 1명만 남고 전 선원은 하선 귀가하였다. 그러나 정박당직자는 야간에 선박에 남아 정박중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비상조처를 취하여야 함에도 C도 이날밤 배를 떠나 상륙하여 제1고성호는 무인상태로 되었다.

이 배가 정박한 제9잔교 인근수역은 저조시 곳에 따라 선저가 해저에 앉는 곳이 있으며, 이 배는 다음날인 9일 06시 13분 인천항 저조시를 전후하여 선저가 깊이 4~5미터의 펄로 이루어진 초연약지반의 해저에 닿기 시작하였다. 이때 마침 펄속에 하나의 암석이 있는 곳에 선저가 접촉하자 고령선인 이 배의 기관실 전방 우현측 어창의 선저외판이 암석에 의해 약 10~15센티미터의 길이로 균열되면서 직경 약 2센티미터의 구멍이 뚫어져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경 출항준비차 제1고성호에 나온 이 배 기관장으로부터 선박이 침몰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으나 이때는 이미 기관실 전방 어창 및 기관실 등이 침수되어 선체후반부가 물속에 잠겨 있었으며 침수원인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해저 암석에 의하여 선저외판이 파공된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경부터 휴대용펌프(Donkey Pump) 3대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자정무렵 연안부두 출입항통제소 앞으로 옮겨 구멍이 난 선저외판의 용접과 주기관의 점검 등 수리를 마친 후 다음날인 12일 10시경 조업차 출항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13~1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눈이 내렸으나 사고 위치의 해상은 항내이므로 평온하였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인천 연안부두의 수협중앙회 공판장 안벽 수역의 해저에는 길이 수십센티미터의 잡석들이 산재해 있어 이곳에 고령 어선들이 정박하면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앉을 때 약한 선저외판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노후선들은 이러한 곳에 정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가 발생한 연안부두 제9잔교 주변 수역의 해저는 곳에 따라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앉는 곳이나 깊이 약 4~5미터의 펄로 이루어진 초연약지반이므로 저조시에 선저가 펄에 접촉하게 되어 선저외판의 손상위험이 크지 않은 곳이고 따라서 선장들도 별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곳에서 제1고성호는 마침 우연히 펄속에 있는 하나의 암석에 선저가 닿으면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선저의 파손부위가 작아 정박당직자가 선내에 남아 있었다면 조기에 방수조처를 취하여 침몰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간만의 차가 큰 안벽(Tidal Berth)에 정박중 간조시 선체가 펄에 박혀 있던 암석위에 닿으면서 구멍이 뚫려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가 선박을 이탈하여 방수조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사고가 발생한 곳의 해저는 깊은 펄로 이루어진 초연약지반이며 저조시에도 해저의 표면에는 암석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장소이므로 수심인 선장 A가 제1고성호를 이곳에 정박한 행위는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박당직자가 선박에 남아있지 아니하여 제1고성호가 무인상태로 된 상태에서 침수가 시작되었으므로 조기에 방수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정박당직자의 과실이다. 정박당직자인 선원 C는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인천항 연안부두의 수협중앙회 공판장 안벽에 접안한 노후 어선들은 저조시 해저에 앉을 때 해저의 암석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선저 파공을 일으켜 침수, 침몰되는 사고가 빈발하며, 이 사고가 발생한 제9잔교 부근의 해저도 비록 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영세 어선 소유자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정박지들의 해저에 방치된 암석 등의 장애물은 속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간만의 차가 큰 안벽(Tidal Berth)에 정박중 간조시 선체가 펄에 박혀 있던 암석위에 닿으면서 구멍이 뚫려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가 선박을 이탈하여 방수조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