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9천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천덕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외1명 총 톤 수45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8월 20일 14시 00분경 장 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남형제도 동방 약 4.5마일 지점)</span> 제19천덕호는 1988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5톤, 디젤기관 563마력을 장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1994년 2월 26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바 있다.이 선박의 선내전원은 냉동기 및 작업등용 교류 110볼트의 항해계기 및 선내조명등용 직류 24볼트의 2종류로 되어 있으며, 직류 24볼트 전원은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발전기 1대와 주기에 연결하여 구동되는 발전기 1대등 2대의 직류발전기에서 발전한 전기를 축전지를 통하여 공급되고, 직류발전기의 배전반은 기관실 후부격벽의 벽면에 붙어 있는데 이 배전반내 각 휴즈는 규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선(銅線)으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전선이 단락될 경우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과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또한 배전반에 연결된 각 전선은 피복이 벗겨지는등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흘히 해 왔다.이 선박은 같은 해 8월 20일 10시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거제도 장승포항을 출항, 남형제도 근해에서 장어통발 어로작업에 들어갔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백유진의 조선지휘하에 선속 약 9노트의 전속상태로 투망작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남형제도 동방 약 4.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에서 기관실내 직류배전반의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전선피복 및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이때 갑판위에서 어로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선장의 말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이를 확인한 바 전선이 타는 듯한 독한 냄새와 함께 이미 기관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차 있고 직류배전반 주위에서 불길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화재발생후 승무한 선원들이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고 더욱 확산되자 같은 날 15시경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여 표류중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한일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날 16시경 전소되어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흘히하고 직류발전기 배전반의 휴즈를 규격품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나빠진 직류 배전선이 합선되면서 과전류로 일어난 불꽃이 배전반 주위의 전선피복 및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9천덕호 기관장으로서 승무중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직류배전반의 연결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였고, 직류배전반내의 휴즈를 규격품이 아닌 동선(銅線)으로 연결하여 계속 운항함으로써 이건 화재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고 직류발전기 배전반의 휴즈를 규격품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 배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불꽃이 배전반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