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5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어선 제19어룡호선 적 항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선박소유자A총 톤 수17.0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5마력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1989년 1월 26일 19시 30분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27초, 동경 126도 16분 12초</span> 제19어룡호는 1986년 8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17.00, 디이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서, 1989년 1월 14일 05시 00분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창선면 진동리를 출항하여 다음 날인 15일 11시 00분 제241-6해구에 도착하여 어장이동을 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 A는 조업중 기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어업무선국의 통보를 받자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어획한 어획물 약 30상자를 적재하여 같은 달 26일 14시 30분 제241-6해구를 떠나 제주도의 화순항을 향하여 침로를 나침로(이하 “나침로”는 생략한다) 030도로 정침하고 선속 6놋트로 항진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식사중에 조타중이던 갑판원 B로부터 섬에 가까이 왔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19시 28분 승교하여 해도확인 및 레이다를 사용하지 않은 채 목측으로 마라도가 2시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 나타나므로 마라도 남단으로 통과하고저 우변침하여 110도로 침로를 조정하고서 약 2분 정도가 경과한 19시 30분 마라도 남쪽 해안으로부터 남방 약 10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06분 27초, 동경 126도 16분 12초에 있는 수중암초에 기관실 선저가 좌초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4미터였으며 사고발생 30분 후인 20시 00분부터 동해역에 폭퐁주의보가 발효되었다.사고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와 약 절반 가량이 침수되자 같은 날 19시 40분 뒤따라오던 선명미상의 어선에게 부탁하여 좌초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서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여 마라도로 무사히 상륙하여 마라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경찰초소에 사고신고를 한 후 경찰에게 부탁하여 탐조등으로 확인하니 선체는 거의 침몰직전이라 구조를 포기하고 인근 마을에서 잠을 잔다음 아침에 좌초 지점을 확인해 보니 선체는 완전 침몰되어 아무 흔적이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사고당시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면허갱신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현재는 무면허자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은 안전항해를 위하여 해도에 명시된 수중 암초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본선의 레이다를 사용하여 위치를 구하여 침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도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히 목측으로 항해하다 마라도 남쪽의 수중 암초에 좌초된 바,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항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를 야기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