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복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8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4분 39초 .동경 125도 47분 12초 (제주도 남서방 약 122마일 해상)</span> 제19복영호는 1984년 8월 전북 군산시 소재 (유)J산업에서 진수된 길이 23.80미터, 너비 7.05미터,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2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기관실에는 K 얀마에서 제작된 직립 6기통, 과급기붙이,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1,800의 선박용 디젤기관인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유 공급은 기어식 펌프에 의하여 강제 윤활(潤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통의 냉각노즐을 통하여 윤활유를 뿜어서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등을 윤활하고 냉각(冷却)시킨다.각 기통의 실린더 하부에 부착된 윤활유 냉각노즐은 “ㄱ”자형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꺾어지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유로(油路)의 직경이 약 2.5밀리미터에 불과하여 윤활유에 이물질이 섞여 있을 경우 직각부분에 침전물이 쌓여 유로가 막히면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1999년 8월경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같은 해 2월경 정기검사를 받은 후 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주기관에 대한 분해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정비만 하면서 운전해 왔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1년 2월 4일 11시 00분경 안강망 조업차 군산항을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50,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 465-3해구에 도착한 후 곧 바로 조업을 시작, 투승(投繩)과 양승(揚繩)을 반복하면서 어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 A은 조업지를 출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200,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어장 이동 중 주기관 제2번 기통의 윤활유 냉각노즐이 윤활유 중에 섞여있던 이물질에 의하여 막히면서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의 표면이 윤활 및 냉각 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켜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타서 달라붙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고기 선별 작업을 하던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갑자기 “쿠당쿠당”하는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기관실로 갔을 때인 2001년 2월 8일 18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122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04분 39초, 동경 125도 47분 12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기관장 A는 제2번기통의 연접봉이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선장 C에게 보고하여 M 해양경찰서와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한 후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단선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전북 군산시 소재 N디젤의 수리기사에 의하여 주기관을 분해.점검한 결과 제2번기통의 윤활유 냉각노즐이 막혀있었고 크랭크 축의 핀과 베어링 부분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으며, 피스톤 핀 부위가 절손되어 떨어지면서 연접봉 소단부가 이탈(離脫)하여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나와 있었다.
또한 윤활유의 공급불량으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등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정도로 비교적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냉각 노즐이 막혀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다가 윤활 및 냉각 불량으로 피스톤과 실린다 라이너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타서 달라붙음으로써 무리한 힘이 피스톤 핀 부위에 작용하여 절손되면서 연접봉의 소단부가 이탈된 상태에서 회전운동 중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윤활유 냉각 노즐이 막혀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2번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마찰열에 의하여 달라붙고 연접봉이 실린더 블록을 뚫고 외부로 돌출하는 등 기관손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냉각 노즐이 막혀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