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9동방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동방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10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08초.동경 130도 24분 37초(간절갑등대 동방 약 51.8마일 해상)</span> 제19동방호는 총톤수 51.00톤,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7.25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57미터의 강조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2년 4월 10일 08시 10분경 방어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30분경 제94-6해구에 도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어로작업을 지휘하는 가운데, 저인망을 약 10분간에 걸쳐 투망(投網)하여 약 2시간동안 끌다가 약 30분간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면서 가자미를 잡았다.이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 번째 투망을 위하여 선수좌현측 작업갑판 위에 길이 약 75미터의 저인망 그물을 사려놓고, 직경 36미리미터의 나일론으로 된 길이 약 1,000미터의 좌현측 끌줄은 그물로부터 좌현측 선미갑판 위로, 같은 재질과 크기의 우현측 끌줄은 그물로부터 상부구조물 후방을 돌아 우현측 선미갑판 위로 각각 사려놓은 다음, 좌현측 선미갑판 위에 사려진 좌현측 끌줄의 끝에 부표를 달아 투망준비를 끝냈다.투망준비가 끝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른 선원 2명에게 선수우현측 갑판 위에서 앞서 잡은 가자미를 선별하게 하고, 선원 C와 선원 D를 투망 중 그물이나 그물줄이 꼬이지 않고 순조롭게 나갈 수 있게끔 선수좌현측 작업갑판 위에서 불워크(舷牆; Bulwark) 위로 그물줄을 넘겨주는 작업에 배치하였다.이 때 선원 C가 그물줄이 신체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좌현측 끌줄과 우현측 끌줄 사이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이러한 위험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마름모꼴로 우선회하면서 좌현측 끌줄과 그물을 차례대로 투하한 다음 진침로 약 290도로 정침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우현측 끌줄을 투하하고 있는데, 같은 날 20시 40분경 선수좌현측 작업갑판 위에서 그물줄을 불워크 위로 넘겨주고 있던 선원 C가 그물을 따라 세차게 내려가던 우현측 끌줄에 다리가 걸려 간절갑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5도 방향으로 약 51.8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17분 08초.동경 130도 24분 37초 부근해상에 추락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안팎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원 C가 우의바지와 장화차림으로 바다에 빠져 버둥거리고 있었으나 갑판상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D 등은 구명부환(救命浮環; Life Ring)이나 구명조끼 등 물에 빠진 사람이 잡고 버틸 수 있는 부유물질을 던져주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서 고함만 쳤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다가 선원들의 고함소리에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창문너머로 내다보니 선원들이 고함치고 있었으므로 우전타하여 선원 C가 빠졌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되돌아왔으나 선원 C가 보이지 아니하였다.그래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투망한 그물을 양망한 다음 주변해역을 수색하여도 선원 최종해를 찾을 수 없자 같은 날 22시 24분경 수협포항무선국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헬기, 어선 5대성호 및 일본국 어업지도선 등과 함께 수색작업을 펼치다가 같은 달 12일 정오경 기상악화로 선원 최종해를 찾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방어진항에 귀항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5년 10월 30일경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이래 틈틈이 선원들에게 조업 중 주의하도록 당부만 하였을 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킨 바 없다.그리고 실종된 선원 C는 약 20년간 연근해어선에 승선하였으며, 2000년 9월 1일부터 이 선박의 선원으로 승무해오는 동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다른 선원들과 잘 어울리지 아니하고 상륙하여 음주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고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추락원인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요동하고 작업장소가 협소한 선내에서 크고 무거운 저인망을 내리거나 끌어올리는 데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른다. 특히 갑판상에 그물줄과 그물자루, 그물줄을 차례대로 길게 사려놓고 중력으로 투망할 경우 작업원이 세차게 나가는 그물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데, 이처럼 그물의 자중(自重)을 이용하여 투망하면서 작업원이 그물줄 앞에 서서 그물줄을 불워크(舷牆; Bulwark) 밖으로 넘기다가 다리에 그물줄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2) 구조실패작업원이 투망작업 중 다리에 그물줄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더라도 안전하게 구조될 수만 있다면 이 사고는 예방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①물에 빠진 사람으로 하여금 붙잡고 떠있게 하는 한편 인명구조조선을 위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신호염(信號焰; Smoke Signal)이 부착된 구명부환이나 구명조끼 등과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부유물질을 투하하고②물에 빠진 사람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즉각 주기관을 정지하고 사람이 빠진 쪽으로 전타하여야 하며③즉각 전 선원을 인명구조부서에 배치하여 구조정을 준비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업원이 작업복과 장화차림으로 좌현측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갑판상에서 함께 작업하던 선원이 얼른 구명부환이나 구명조끼 등과 같은 부유물을 던져주지 아니하고 조타실에서 투망조선하고 있던 선장에게 고함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중이던 선장이 즉각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여 작업원이 떠 있었다고 짐작되는 곳으로 되돌아왔지만 찾을 수 없었다.

(3) 안전관리안전관리란 선박소유자나 운항책임자가 재해로부터 선원의 생명과 선박,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불안전한 상태나 작업 중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검검ㆍ정비, 관리ㆍ감독, 교육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때에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선내에서 투망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사전준비운동의 실시로 작업원의 정신적ㆍ육체적 적응력을 높이고 작업환경개선을 통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미리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도 작업현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작업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없이 선원들을 투입하여 위험한 투망작업을 실시하다가 작업원이 강한 타력으로 투하되는 그물줄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성이 높은 곳에 서서 작업하고 있는데도 작업현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투망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작업원이 그물줄에 다리가 걸려 바다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특히, 투망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지만,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그물 전개상태 및 어탐상황을 살피면서 조선하여야 하는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갑판상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하기 어려운 것이 연근해어선의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대신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현장책임자 또는 신호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구명부환 등을 적재적소에 비치해 두어야 함은 물론 초기대응훈련을 실시 하여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즉각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도 있다.

(4)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투망 중 작업원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그물줄 앞에 서서 불워크 밖으로 그물줄을 내어주다가 세차게 투하되는 그물줄에 다리가 걸려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교정하지 못하고 작업원이 바다에 빠졌을 때 효과적인 구조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방지대책이러한 안전사고의 예방에는 작업중인 선원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선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래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연근해어선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투ㆍ양망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대부분 영세한 선박소유자와 비교적 낮은 등급의 해기사에 의하여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나 운항책임자에게만 안전관리를 맡겨놓아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나서 연근해어선의 실정에 맞는 위험예지활동 등 재해예방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연근해어선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9동방호의 선장으로서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그물줄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하게 투하되기 때문에 작업원이 그물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ㆍ시정하여야 함은 물론,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여 인명구조계획을 수립ㆍ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업중의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그물줄에 휩쓸릴 위험성이 높은 곳에 서서 작업하도록 방치한 나머지 작업원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빠진 작업원을 효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작업원이 부주의로 위험한 곳에 서서 투망작업에 종사하다가 그물줄에 걸려 해상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