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9대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24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4도 31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37마일 지점)</span> 19대성호는 1985년 8월에 진수된 길이 17.70미터의 목조, 장어통발어선이고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2,3,4,5번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중 제3,4,5번 어창은 물뽕이 설치된 활어창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3년 9월 2일 J어선협회 소속 검사원 이철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1994년 9월 23일 이 선박을 매입하여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선원 8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4일 12시 00분경 통영항을 떠나 첫 조업차 소흑산도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수심인 선장 A는 약 6개월동안 장기 정박하던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선체에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출항당시 외판사이의 뱃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통영항을 출항한 이 선박이 조업지인 제218-6해구 부근 해역에서 장어통발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달 24일 17시 30분부터 남해서부해역에 푹풍주의보가 발효되는등 조업지의 기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기상이 악화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투묘, 황천조선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8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이 끝나자 다른 위치에 다시 그물을 놓을 목적으로 나침로 110도, 약6.5노트의 전속상태로 악천후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제1번 어창에 얼음 약 1.5톤, 제2번 어창에 미끼 약 3톤을 각각 적재하고 있었고, 제4번 어창은 물뽕이 개방되어 해수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우현 선미쪽의 상갑판위에 약 3,800개의 통발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이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풍파를 선수쪽에서 받으면서 전속으로 무리한 악천후 항해를 계속하던중 외판사이의 뱃밥이 터지면서 선원실과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고, 같은 날 19시경 선원 1명이 선원실이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여 있던중 침수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인근의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늘어나자 다른 선원들과 함께 구조차 접근한 선단선으로 탈출하였으며, 선체는 침수가 가중되어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같은 날 19시 3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4도 31분 00초 지점에서 선미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6개월동안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장기 정박한 선령 9년의 목조 어선을 매입한 후,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출어하여 기상악화시 무리한 악천후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외판사이의 뱃밥이 터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원실,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매입한 19대성호가 선령이 9년정도에 이르고 매입당시 6개월 정도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정박한 선박임을 감안, 출어전 선체에 대한 철저한 정비.정검을 행하여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출어한데다,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었을때 피항조치없이 무리한 악천후 항해를 강행하여 선체 외판사이의 뱃밥이 터지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외판사이의 뱃밥이 터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