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9대륭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대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3일 04시 00분 사고장소제 213-5해구</span> 제19대륭호는 1985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69.00,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J커민스 KTA-1150M형 6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458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 되어 있고 감속역전기는 니가가 MGN 77 L-3형이다.이 감속역전기의 구조는 구동축, 기어축, 추력축과 기어케이스로 구분된다.구동 축은 러버 블록을 거처 기관과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하고 구동 축과 기어 축에는 각각 감속용 피니온, 유압클러치 역전구동기어가 장착되어 있다.유압클러치에는 신터드 플레이트(SINTERED PLATE)와 스틸 플레이트(STEEL PALATE)가 있어 유압으로 이 2종류의 클러치 판이 밀착됨으로써 동력이 전달된다.기어케이스에는 구동축의 선미측에 윤활유기어펌프가 있어 윤활유를 클러치용 시렉터 밸브(SELECTOR VALVE)와 베어링 및 기어 윤활유용으로 공급한다.주기관이 정상 가동될 때에 감속연기의 윤활유 압력은 클러치용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17-20킬로그램이고 윤활유용은 매제곱 센티미터당 2-4킬로그램이 유지된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3일 12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5일 02시 00분경 동 중국해의 제228-7해구에 도착, 안강망 조업을 하여 잡어 약 4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22일 1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하여 약 4시간 동안 항진하고 있었을 때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속 1,550회전으로 가동하고 있던 주기관의 감속 역전기가 발열하며 소음이 나는 것을 보고 클러치 판이 제대로 밀착되지 아니하여 미끄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전진 클러치에 4개의 비상볼트를 조여서 기계적으로 맞물리게 한 후 다시 항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를 비정상인 상태로 가동하며 항진중 다음 날인 23일 04시 00분경 제213-5해구에서 감속역전기의 윤활유 경보기가 울리며 윤활유 압력이 완전히 떨어지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 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10시 2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인 2월 12일 이 선박에 승무 하였고 첫항차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한아름 정도의 어망이 감겨서 이를 제거한 바 있다.이 선박이 제주항에 입항한 후 부산시 소재 K디젤의 기사들이 현지에 도착하여 감속역전기를 분해 점검한 바 윤활유 기어펌프의 니들베어링이 손상되고 감속역전기 구동축의 롤러 베어링이 손상되었으며 클러치 판이 소손되는 등 손상되어 있어 구동축, 클러치판, 윤활유펌프 시렉터 밸브 등을 교환수리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프가 자주 감겨 추진기축, 감속역전기 및 주기관크랭크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감속역전기의 구동축의 선미측에 있는 윤활유 기어펌프가 구동측의 진동 또는 펌프의 니들베어링의 마손으로 손상되어 그 성능이 저하될 경우 윤활유 압력의 저하로 인하여 유압클러치의 신터드 플레이트와 스틸플레이트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미끄러짐으로써 발열 소손된다.이와 같이 이 사건은 감속역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나 로프가 자주 감겨 추진기축계 및 감속역전기의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안강망 어선의 특성을 참작하여 감속역전기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