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경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돌산읍 두문포항 총 톤 수7.93톤 선박소유자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갑판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21일 0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0초.동경 126도 54분 36초(제주도 반다탄 등표 부근 암초)</span> 제19경환호는 2002년 3월 13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에서 진수된 길이 14.0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01미터, 총톤수 7.93톤의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20일 10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장어통발조업을 하고자 경남 통영시 북신만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操船)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경 조업예정지인 거문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되자 피항하기로 결심하고 제주도 우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21일 01시 00분 경 선장 A는 반다탄 등표로부터 진방위 099도 거리 약 1.2마일 되는 북위 33도 30분 50초ㆍ동경 126도 56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무게 약 130킬로그램의 닻을 놓고 지름 32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닻줄을 길이 약 120미터로 내어 주고 닻정박 하였다.선장 A는 닻을 놓은 다음 갑판장 B에게 정박당직을 서라는 지시를 내리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갑판장 B가 선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한 채 침실로 들어와 취침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다.북동방향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정박당직자가 아무도 배치되지 아니한 채 닻 정박 중 제19경환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전 선원이 잠이 든 사이,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면서 압류되기 시작하여 닻을 놓은 위치로부터 서쪽방향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곳까지 압류되었으며, 같은 날 03시 25분 경 닻줄이 절단되면서 반다탄 등표 부근인 북위 33도 31분 00초ㆍ동경 126도 54분 36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선장 A는 취침 중 선체가 암초에 부딪쳐 “쿵쿵”하는 소리에 다른 선원들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선체가 암초 위에 좌초되고 닻줄이 절단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이초(自力離礁)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자력이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전 선원이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2~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좌초의 결과 제19경환호는 선저외판이 크게 파손되고 키, 추진기 등이 손상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 이틀 후 이 선박을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한 다음 운항을 재개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닻을 놓고 정박 중, 정박당직을 태만히 함으로써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지대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건 사고당시 제19경환호의 선장 직무를 맡고 있었던 해기사로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항하여 닻을 놓고 정박하는 때에는, 풍랑과 조류에 의한 닻 끌림이나 닻줄 절단 등으로 인하여 선체가 위험한 곳으로 압류되어 좌초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정박당직을 엄중히 하여 닻이 끌리어 선체가 압류될 때에는 즉시 예비묘(豫備錨) 투묘(投錨), 주기관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체가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건 사고당시 제19경환호의 갑판장 직무를 맡고 있었던 선원으로서 선장의 정박당직근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침실에서 취침하였다. 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이 사건 좌초의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나, 이 사람이 책임감이 부족한 부원인데다 선장이 이 사람의 취침을 묵인한 점이 인정되므로 권고 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정박당직을 태만히 함으로써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암초지대로 압류(壓流)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