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경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2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6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00초(구룡포 북동방 15마일 해상)</span> 제19경일호는 1991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322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케터필러사의 정격회전수 1,800, 6기통의 과급기 붙이 디젤기관으로 클러치는 분리형 유압다판식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1월 이 선박을 매입하여 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5년 10월 24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구룡포 북동방 약 25마일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오징어 약 180상자를 어획한 후 구룡포항으로 귀항코자 같은 달 26일 03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같은 날 04시 30분 구룡포 북동방 15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부유중이던 직경 약 20밀리미터 × 길이 약 5미터의 폐로프가 갑자기 추진기 및 추진축에 걸려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클러치 전진축 (FORWARD PINION)이 뒤틀려 절단되면서 기관이 정지 되었다.당시 맑고 북풍이 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이때 기관실 안에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므로 주기관을 점검한 바 클런치에서 심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클런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곧 포항해양경찰서로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33동원호 (42톤급 어선)가 사고소식을 접하고는 현장에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구룡포항으로 무사히 귀항하여 클러치를 개방해 보니 전진축 앞쪽이 부러저 있었고 절단된 면이 울퉁불퉁 하였으며 갈아끼울 부품을 구하지 못하여 클러치 전체를 중고품으로 대체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9경일호가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수중에 떠 다니는 폐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축에 감김으로써 주기관의 클러치 전진축(FORWARD PINION)에 강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9경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면서 직접 조선중 수중에 부유중인 폐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측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19경일호의 기관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면서 기관당직중 수중에 부유중인 폐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축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수중에서 부유중인 폐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축에 감김으로써 주기관의 클러치 전진축(FORWARD PINION)에 강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