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행복호 선 적 항인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구)99.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8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사고일시2000년 10월 1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00초.동경 123도 59분 00초(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약 58마일 해상)</span> 제18행복호는 1967년 5월에 진수된 길이 28.31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2000년 7월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주선 제17행복호(이하 “제17행복호”라 한다)와 한 조를 이루고 쌍끌이 조업중 주선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2000년 7월 29일 14시 50분경 제17행복호와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해 12월 말경 귀항할 예정으로 조업 예정지인 서해상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조업지인 격렬비열도 서방 해역에 도착, 동 해역을 중심으로 제17행복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여 어획한 오징어, 잡어 등을 어획물 운반선 제2흥영호 편으로 실어 보내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조업 중 인천항 출항당시 승선하였던 선장 B와 항해사 C가 같은 해 8월 12일 문갑도에서 하선하였고 이때 제17행복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D가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일부 선원들의 교대도 있었다.선장 D의 지휘아래 조업을 계속하던 중 6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C는 문갑도에서 같은 해 9월 17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장 D가 직무 교대를 하였고 같은 해 9월 하순경에는 어획물 운반선 제2흥영호 편으로 선원2명이 교대 및 보충되었다.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한 C(행방불명)는 선원 7명과 함께 조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지 161-7 및 161-8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이적차 같은 해 10월 11일 09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가덕도 인근 해상에 있는 어획물 운반선 제2흥영호에 도착, 약 1시간 30분 동안 어획물의 이적작업을 완료한 후 조업차 같은 날 15시 00분경 이곳을 출발하여 161-1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나침로 약 25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 서해중부 전 해상에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 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선장 C는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제17행복호와 약 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여 동경 125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강한 북서풍과 약 2~3미터의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므로 선장 C는 속력을 반속으로 줄이고 강한 풍랑을 선수로 받으면서 149-9해구로 이동하다가 바람과 파도가 더 강해지므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45분경 제17행복호 선장 E로 부터 “기상이 나쁘니 키를 잘 잡고 떨어지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 선박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속으로 항해하던 선장 C는 같은 달 12일 04시 30분경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제17행복호 선장 E에게 “큰 파도에 의하여 해수가 갑판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 배를 정지해 달라”는 연락을 하였다.무선 연락을 받은 제17행복호 선장 C는 “한쪽으로 타를 사용하여 배를 바로 세우라”고 지시한 후 제18행복호 쪽으로 선회하던 중 같은 달 12일 05시 00분경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약 5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1분 00초, 동경 123도 59분 00초 해상에서 선장 C로부터 “배가 넘어 갑니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 교신이 두절되었다.제17행복호 선장 E는 자선 바로 뒤 가까이에 있던 제18행복호가 있었던 곳으로 접근하여 그 주위를 선회하면서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선체나 선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인천 어업무선국에 이 선박의 침몰 사실을 보고한 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마일 떨어져 있는 어선 97흥영호 및 98흥영호와 중국 어선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였다.사고 연락을 받은 J해양경찰서는 태안, 군산 K의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어업지도선, 어선 및 중국구난선 등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의 인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제18행복호의 구명부환 1개만 발견하였고 선체와 승선하였던 선장 C이하 선원 8명 전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으며,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 전원이 행방불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같이 조업을 하였던 제17행복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J해양경찰서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침몰사건은 폭풍 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강한 풍랑을 선수로 받으면서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된 상태에서 큰 파도를 맞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8명 전원이 행방불명된 것은 갑작스럽게 선체가 침몰됨으로써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惡天候) 속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된 상태에서 선체가 파도에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