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정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정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0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5초, 동경 126도 15분 28초(한림항 북방파제 등대 북동방 약 500미터 지점)</span> 제18정진호는 총톤수 52톤, 길이 21.98미터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6년 10월 18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였으며,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소흑산도 근해 및 제주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해 11월 20일 07시 00분경 죽도 북쪽에 위치한 포구에 도착하여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실은 다음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미흘수 약 1.50미터 상태로 현지를 떠나 부상 선원 치료차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죽도를 떠난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항해 당직을 맡겼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 당직을 맡은 갑판장은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수동 조타 상태로 제주도 서안을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제주도와 비양도 사이에 이르러 침로를 진침로 045도로 정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위(船位)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예정 항로를 이탈, 목적항인 한림항 방파제 입구를 지나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8시 10분경 북위 33도 25분 05초,동경 126도 15분 28초(한림항 북방파제 등대 북동방 약 500미터 지점)의 수중 암초에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때 갑판장에게 입항 조선을 맡겨둔 채 선단선과 통화에 열중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충격을 느끼고 좌초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즉시 주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걸어 이초코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위험을 느끼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다음 퇴선하여 선원들과 함께 구명 뗏목을 타고 표류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좌초의 결과 선체는 선저부가 크게 파손되고 침수가 가중되어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해 12월 3일 해체 처리되었다.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제18정진호가 조업 후 어획물 이적 작업을 마치고 죽도를 떠나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갑판장에게 항해 당직 및 입항 조선을 맡김으로써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여 예정항로를 이탈, 목적항인 한림항 방파제 입구를 지나쳐 수심이 낮은 곳의 암초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8정진호 선장으로서 입항시에는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야 함에도 죽도를 떠나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갑판장에게 항해 당직 및 입항 조선을 맡겨둔 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맡김으로써 예정 항로를 이탈, 암초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