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옥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옥명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17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55초, 동경 129도 14분 17초(대변항 입구)</span> 제18옥명호는 선령 약 4년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90년 8월 15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자정무렵 대마도 동북방 20마일 해역인 제101-2해구(북위34도 55분, 동경129도 45분)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가 2일후인 8월 17일 09시 00분경 활어용 산소와 얼음이 부족하여 이를 보급받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대변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대변항에 입항한 경험은 없었으나 어장에서 가까웠으므로 전침로 300도, 7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대변항을 향하여 직항하여 같은날 13시 39분경 대변항 입구 등부묘 부근에 이르고 있었으나 이 때 정확한 선위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체 단순히 방파제 등대만 보고 그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중 13시 40분경 등부표 동북방 약 220미터 거리인 북위35도 12분 55초, 동경129도 14분17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덜커덩하는 충격과 동시 선체가 좌초되어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수심인 A는 곧 전속후진을 걸어 이초를 시도해보았으나 여전히 선체가 움직이지 않아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내부를 살펴보니 기관실 밑바닥으로부터 극심하게 침수되고 있었으나 침몰등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선원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자신만 인근을 지나가던 소형어선을 불러다가 상륙하여 구조선을 수배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부산으로 예선 1척이 구조차 출동, 17시 00분경 도착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16시 00분경 구조선이 출발했으나 기상 악화로 중도에 다시 회항하였다는 통보였다.수심인 A는 대변항에서 다른 어선을 빌려 타고 좌초중인 본선에 들어가 나머지 선원 8명을 퇴선시키고 선체는 좌초상태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다.이후 이 선박은 기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가 약 1주일이 지난 8월 25일 15시 10분경 부산 J개발 소속 해창호(22톤, 325마력)에 의해 일단 인양 구조됐으나 황천으로 선체는 손상이 극심하여 수리 불능상태였으므로 폐선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 정도의 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로 시정 양호였으나 좌초 이후는 황천이 계속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처음 입항하는 대변항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암초 있는 해안에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어항에 출입한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항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속력을 낮추어 경계를 엄중히 하면서 입항했어야 하고 또한 입구 수로 우측에 도등인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어 이 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입항하여야 됨에도 좌현에 두고 방파제 입구등만 보고 암초지대를 전속으로 항주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있는 해안에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