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순흥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8순흥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97.3전 장 22.8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갑 판 장사고일시 1998년 12월 12일 10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8분 48초, 동경 126도 35분 59초(인천항 월미도 서측 해안의 서두암) 제18순흥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서해상에서 잡은 어획물을 내리기 위하여 1998년 12월 11일 17시경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J중앙회 공판장앞 잔교에 입항 접안한 후 같은 달 13일 19시에 어획물을 하역하도록 경매순서를 배정받고 대기에 들어 갔다.

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 항내에 정박하는 어선들의 경우 선장이 부재중 선박을 근거리 이동시킬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대행하는 예가 많으므로 평소 선원들에게 이것을 금하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다음날인 12일 아침 입항신고 등의 일을 보기 위하여 상륙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09시 30분경 선장이 배를 비운 사이에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항해능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대기 기간중 다음의 출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선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천 화수부두로 출항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조타를 하면서 월미도 서측 해안가 소재 서두암 남방에서 북상하던 중 전방에서 남하하는 예인선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수로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현측으로 피항하였으나 서두암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북위 37도 28분 48초, 동경 126도 35분 59초의 서두암 주변 암초에 좌초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제18순흥호는 제1번 어창 좌현측 선저가 길이 50센티미터, 폭 약 1센티미터의 크기로 찢어지는 등의 선저 손상을 입었으나 인명손상은 없었고, 선체는 다음날인 13일 16시경 해상크레인에 의하여 이초된 후 화수부두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8미터의 약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고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의 항해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여 항해능력을 검증받은 해기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내에서 수로사정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중 조선부주의로 좌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내에서 선장 부재중에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임의로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내를 항해하던 중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선박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정박중 선장이 부재시에 선박을 출항시켜 좌초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으로서 선장의 허락없이는 선박을 출항 또는 항해할 수 없음에도 정박선을 임의로 출항시켜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내를 항해중 피항조선에 부주의하여 좌초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내에서 선장 부재중에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임의로 정박지 이동차 항내를 항해하던 중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