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수덕호제1세이호마루 선 적 항충무시일본국 시모노세끼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875 기관종류, 출력디젤 315마력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 15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27초, 동경 130도 15분 44초</span> 제18수덕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0년 3월 14일 08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같은날 21시 00분경 조업지인 109-2해구에 도착과 동시 통발 약 6000개를 동서방향 약 6마일 거리 남북방향 약2.5마일 거리의 범위안에 지그재그(Zig Zag)로 투승한후 어망끝과 중간에 약 13개의 어로표시 깃발을 설치하여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5일 06시 00분부터 남쪽으로부터 양승하기 시작하였다.같은시 30분 어장위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횡단하면서 어구를 끌고가는 저인망 쌍끌이 어선 제1 및 제2 세이호마루를 발견하고 제1세이호마루에 접근, 저인망 그물에 걸린 어망줄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때 제1세이호마루가 접근하면서 구상선수로 자침로 015도를 향하고 있는 제18수덕호 선수우현을 양선 선미교각 약90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8수덕호는 우현 수선 하부외판이 높이 약 50센티미터 정도가 손상되었고 그곳으로 시간당 2-3드럼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어 지.에스 펌프로 배수를 하며 충무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수우현 현장이 길이 약 13미터가 굴곡되고 통발 약 4,900개가 유실되었다.같은날 11시 1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선박 1척이 현지에 도착하여 양선 선장이 승선한후 조사를 받고 있던중 같은날 15시 00분경 한국 수산청 선박 1척이 현지에 도착하여 쌍방간 손해사고 확인서를 작성 교환후 침수되고 있는 해수를 배수하면서 자력으로 충무항에 입항하였다.한펀 제1세이호마루는 일본선박이며 저인망 어선으로 종선인 어선 제2세이호마루와 자침로 약 045도 속력 약 2-3노트로 속항중 제18수덕호에서 투승한 어망 중간을 횡단하여 통발줄을 절단하였으며, 충돌직전 어선 제18수덕호에 접선코자 자침로 약 285도 속력 약 1-2노트로 접근하면서 구상선수로 어선 제18수덕호의 선수우현 외판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나 제1세이호마루측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미터에 파고는 약 0.5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1세이호마루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제1세이호마루측의 제18수덕호의 우현에 접선키 위하여 접근함에 있어서는 제18수덕호의 선미방향에서 제18수덕호의 선수를 30도 정도의 각을 가지고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거의 90도로 접근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세이호마루측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