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성덕호제38유우큐마루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J漁業生産組合 총 톤 수46273.1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3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30도 49분 00초</span> 제18호성덕호는 총톤수 46, 디젤기관 485마력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흘수 약 1미터 상태로 1995년 5월 30일 09시 3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경 101-1해구에 도착, 102-7해구쪽으로 이동하면서 통발조업을 하다가 6월 2일 08시 00분경부터 어장 이동을 시작하여 같은날 12시경 103-5해구에 도착, 17시부터 20시 30분 사이에 투망을 완료하고 수심 약 120미터 되는 곳에 닻줄 약 300미터를 내어 좌현 닻을 놓고 정박등을 켜고 양망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비디오을 보며 수시로 밖을 감시하고 있던 중 6월 3일 01시 40분경 선수전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양현등을 보이며 전속으로 접근하는 배를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추고 기적을 울렸던 바 충돌직전 상대선이 기관정지 및 후진하여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30도 49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제38유우큐마루의 정선수가 제18성덕호 선수죄현 부위에 선수각 약 20도 각도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되었다.
이때의 제18성덕호 선수방향은 남서로 향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남풍이 불었다.제38유우큐마루는 총톤수 273.19의 일본국 J어업생산조합 소유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서 북동쪽으로 항해중 당직자가 졸다가 정박하고 있는 제18호성덕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8유우큐마루는 정선부의 페인트가 벗어지는 정도였으나 제18성덕호는 선수부 좌.우현외판이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2미터 파손되고 제2번, 제3번 어창이 약 30센티미터와 약 50센티미터 침수되어 같은 날 14시경 현장을 떠나 6월 4일 21시경 통영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외해에서 투망후 닻을 놓고 양망 대기중인 제18호성덕호를 제38유우큐마루 항해당직자가 졸다가 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제18호성덕호가 상대선이 가까이 접근한 후 발견하여 탐조등을 비추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외해에서 투묘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외해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는 제18성덕호를 항해중인 제38유우큐마루가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8성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