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상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8상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0년 3월 16일 23시 00분 사고장소어사도 등대 북방 1마일(개위 : 북위 34도, 동경 126도 55분)</span> 제18상영호는 1984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22.00,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기선 저인망 목조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창고, 3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창고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기관실에는 주기관이 중앙에 거치되어 있고, 주기관과 인접한 좌우현측에는 각 3개의 연료유 저장탱크가 있는바, 각 탱크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미터로서 그 용량은 약 1000리터가 된다.

각 탱크 앞면에는 유량을 계측하는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비닐제 튜브가 있으며, 이 비닐제 튜브는 그 하단은 탱크에 부착된 엘보우형 리테이너에 고정되어 있고, 그 상단은 탱크위 기관실내 목제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주기관은 J기계제 M6D45E형, 6기통, 1200회전, 무과급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으로서 각 실린더 헤드에서 배출되는 배기는 방열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관을 거쳐 배기다기관의 내통으로 들어가고, 각 실린더 헤드에서 나오는 냉각수인 해수는 냉각수관을 거쳐 배기다기관의 외통으로 들어가 배기다기관을 냉각시킨다.이 선박은 1990년 3월 16일 15시 00분경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여수 국동어업단지를 출항한 후 동지나해를 향하고 주기관을 1180회전으로 가동, 전속으로 항진하던중 같은날 23시 00분경 여서도 등대로부터 북쪽 약 1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4도, 동경 126도 55분 지점에서 선장 C는 기관실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기관실내로 고함을 쳤다.한편, 기관실내 침대에서 취침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고함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부위와 기관실 바닥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우현측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량 계측용 비닐튜브의 상단이 기관실내 목제벽의 못에서 이탈되어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위로 넘어져 있었으며, 이 비닐튜브를 통하여 연료유인 경유가 흘러나와 배기관에 접촉, 화재가 발생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불꽃이 순식간에 기관실내에 확산되자 급히 기관실에서 나왔고, 선장 C는 신호탄을 쏘아올려 구조요청 하다가 다음날인 17일 04시 00분경 여서도의 서쪽 해안에 이 선박을 임의 좌초시켰으며, 전선원은 퇴선하여 상륙하였고 선체는 계속 연소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완전 연소되었다.사고당시 우현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에는 약 500리터의 경유가 있었고 여수에서 출항하기 직전에 이 탱크를 수리한 바 있으며, 이 때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철거하였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를 다시 설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1989년 7월부터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하였던 바, 1990년 3월 15일 출항신고를 할 때에는 동인의 6급기관사 면허증이 1989년 3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지적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기관사 면허증 소지자인 D를 기관장으로 신고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A를 대리 승선시켜 출항케 하였다.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0년 5월 30일 6급기관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경유의 자연발화온도는 섭씨 약 350도이고, 선박이 전속항진할 때 디이젤 주기관의 배기온도는 경유의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유지된다.그럼으로 선박이 전속항진하고 있을 때 디이젤 주기관의 보온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관에 경유가 흘러내리면 화재가 발생한다.이 선박이 여수에서 출항하기 직전에 주기관에 인접하여 우현측에 있는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를 수리하였고, 이때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가 철거하였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를 다시 설치하였는바, 그 하단은 탱크에 부착된 엘보우형 리테이너에 고정하고 그 상단은 탱크위 기관실내 목제벽에 못으로 고정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전속항진중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의 상단이 고정시킨 못에서 이탈하여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위로 넘어지며 이 비닐튜브를 통하여 경유가 흘러내려 배기관에 접촉, 자연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가지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음에도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하였고, 우현측 제2번 저장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를 설치할 때에 그 상단을 부실하게 고정시킴으로써 항행중 비닐튜브 상단이 못에서 이탈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였으며, 기관실내에서 취침하고 있으면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진화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해기사면허증이 실효된 지정해난관계인 A를 이 선박에 승무시킨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속항진중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에서 누출된 경유가 디이젤 주기관의 배기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