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복성호수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A부산시 중구 J실업(주) 총 톤 수77.217.46 기관종류, 출력디젤 350마력디젤 122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6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3년 7월 2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5부두 남동단 남방 150미터 거리인북위 35도 06분 50초, 동경 129도 03분 33초 지점</span> 제18복성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부산남항 대교동 선착장에 계선하고 있었다.1993년 7월 29일 08시 30분경 남해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1시 00분 대교동 선착장 인근에 위치한 수산회사 사무실에서 기상도를 수신, 부산항에 태풍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선에 들러 피항준비만 지시후 전기 사무실에서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자선과 함께 계선중인 어선들이 태풍피항차 계선지를 떠나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심인 A에게 보고도 아니한 채 이날 11시 30분경 재선 선원등 4명과 함께 계선지를 출항, 제4부두와 5부두 사이의 안전한 피항장소로 향하였다.해기면허소지자 없이 계선지를 출항한 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직접 타를 잡고 조선하여 9노트의 전속으로 영도남안과 조도를 돌아서 제1항로를 따라 속항, 내항방파제를 통과하면서 4노트로 감속하고 이때부터 양호하던 시정이 폭우로 10미터까지 제한되었다.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C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하여 레이다를 관찰하지 못한 채 자침로 330도로 항진중인 이날 13시 00분 제5부두 남동단 남방 150미터지점에서 제18복성호의 정선수부가 상대선 수정호의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풍에 항내의 해면은 소파뿐이었으나 폭우로 시정이 1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1993년 7월 29일 08시 30분 남해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이날 13시 00분 발효되었다.한편 수정호는 평수구역 취항의 강조 통선으로서 부산남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태풍 피항차 1993년 7월 29일 12시 40분 수심인 선장 B 혼자 승선, 출항하여 제7부두로 향하였다.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항과, 자침로 042도 약 6노트의 전속으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속항중인 이날 13시 00분 상대선을 보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18복성호는 정선수 선수재에 지름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고 수정호는 좌현으로 전복된 채 침몰하고 수심인 선장 B는 인근을 항해하던 통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18복성호는 선장이 재선하지 아니한 채 해기면허자 없이 무자격자가 조선, 시정이 극히제한된 항내를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수정호역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비록 부산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인근의 선박들이 피항지를 이동함에도 예하 선원들의 지휘감독을 소홀히하고 재선하지 아니함으로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제18복성호를 조선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야기케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항내를 항해하면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의 허가없이 무자격자로서 선박을 조선, 제한된 시정하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것은 선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극히제한된 항내를 양선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