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복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8복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8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 시각1990년 5월 30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8분 35초, 동경 124도 56분 30초 (제462-3해구)</span> 제18복성호는 1978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98.87,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6기통, 1650회전, 4행정, 무과급 25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5월 20일 09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동중국해인 제46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30일 01시 30분경 제461-4해구를 출발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1400회전으로 가동하고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북위 31도 58분 35초, 동경 124도 56분 3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실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나자 기관실로 내려가서 주기관을 750회전으로 낮추고 살펴보니 주기관 제2번기통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제2번 실린더 헤드 커버를 열어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보니 실린더 라이너가 파열되어 냉각수인 해수가 유출되고 있었고, 알류미늄제 피스톤은 파손되어 크랭크 케이스내에 떨어져 있었으며, 2개의 크랭크핀 볼트중 1개의 볼트는 스플리트핀이 탈락되고 너트가 풀린 채 절손되었고, 컨넥팅 로드는 굴곡되어 있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양경찰대 함정에 구조 예인되다가 다음날인 31일 13시 00분경 여수선적 어선에 인계 예인되어 6월 1일 07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한 후 여수시 소재 J기계공업사에서 주기관의 분해조립을 담당하고 K엔지니어링사에서 점검 정비를 한바 수리내역은 크랭크축의 육성 연마, 메인 및 크랭크핀 베어링의 전체 교환, 전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링을 포함한 피스톤의 교환, 컨넥팅 로드 1개 교환 및 오일펌프의 교환등 수리를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90년 2월 5일 M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은 바, 이때 주기관은 제1, 제3 및 제6번기통만 분해점검을 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중간검사후인 2월 20일경 이 선박에 승무한 이래 제2번기통의 분해 정비를 한 사실이 없다.한편, 이 선박은 C 명의로 소유되다가 1990년 5월 1일 아우인 지정해난관계인 B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주기관을 전속 140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진 중 주기관 제2번기통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정지하고 점검한 바, 알류미늄제 피스톤의 파손, 실린더 라이너의 파열, 컨넥팅 로드의 굴곡과 2개의 크랭크핀 볼트중 1개는 너츠가 풀리고 절손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손상은 크랭크핀 볼트가 절손되자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고, 윤활유의 부족으로 피스톤핀 베어링이 소손되며 발생한 것으로서 크랭크핀 볼트는 피스톤의 왕복등 운동에 의하여 심한 반복 인장하중을 받게 되므로 균등하게 죄지 아니할 경우 또는 장기간 사용할 때에 자연 쇠모로 인하여 절손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적으로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크랭크핀 볼트가 적절히 죄어져 있고, 풀리지 아니 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인 크랭크핀 볼트가 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 점검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핀 볼트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