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동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동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9.91 기관종류, 출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8월 7일 0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6초, 동경 128도 46분 26초(북여도 남방 약 370미터 천소지역)</span> 제18동명호는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중 종선으로 1989년 4월 24일 11시 00분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주선인 제17동명호의 선도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2일후인 26일 04시 00분 동지나해에 도착, 조업을 계속한후 같은해 8월 6일 09시 00분 현지를 출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레이다를 장비하고 있는 주선 제17동명호와 약 100미터 거리를 유지하여 전속 약 11.3노트로 추자도와 거문도 남방을 경유, 국도 남방의 고암도를 좌현 약 3마일 거리로 통과한후 자침로 045도로 변침, 북여도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항과할수 있도록 정침함과 동시 시계가 다소 불량하여 주선이 약 8노트로 감속하였으므로 같이 감속한채 여전히 주선을 따라 속항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선에게 수시로 선위를 묻거나 직접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침로등을 정한바 없이 만연히 주선이 가는대로 따라 운항하고 있던중 같은달 7일 02시 15분경 갑자기 앞서가던 주선으로부터 앞에 암초가 있으니 급히 피하라는 통신 연락을 받고 곧 미속으로 감속을 단행함과 동시 극좌전타를 했으나 선수가 좌현측으로 약 90도 회두되고 있는 가운데 덜커덩 덜커덩하면서 충격이 따름과 동시 선체가 정지되고 말았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전속후진을 걸어 보았으나 이미 선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창내 및 기관실의 침수여부를 확인하는 사이 같은날 09시 20분 만조가 되자 부상되어 자력 이초하였으며 기관실 선저로부터 약간의 침수가 있었으나 배수하며서 같은날 09시 30분 자력으로 현지를 떠나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같은날 12시 20분 거제도 동안의 도장포 남측 해안에 임의 좌주시켜 놓고 대기하던 중 약 10분후 자매선 제11동명호가 수중작업 요원을 태우고 도착, 이들 수중작업 요원으로 하여금 응급 방수토록 하여 같은날 22시 00분 제11동명호에 예인 현지를 출발, 같은달 8일 04시 30분 부산 남항에 도착하였다.이사고로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이 길이 약 40센티미터 너비 약 1센티미터가 파열되고 주위가 심히 굴곡 손상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미터이었으며 파고 약 1.5미터의 거친 날씨에 가는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좌초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침로선정 잘못과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좌초장소는 높이 10미터의 북여도 부근이며 야간 육안으로 이섬을 확인하고 멀리 떨어져 통항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당초 침로를 등대등 저명한 물표가 있는 거제도 연안으로 선정하고 계속적인 선위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침로를 북여도와 약 1마일로 선정하고 위치 확인을 하지 아니한채 항해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레이다등 항해계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종선의 선장으로 주선을 따라 운항했으며 임의 좌주시켜 선체를 구한점등 정상은 참작되나 암초해역을 항행하며 선위확인을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침로 선정 잘못과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