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대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1.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5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span> 제18대덕호는 총톤수 81.26,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76년 1월에 건조된 선령 19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이 배의 선창은 선수루 밑에 하나의 선수창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 후방으로 제1번어창 한 개와 제2번어창 좌우현, 제3번어창 좌우현, 제4번어창 좌우현이 각각 하나씩 차례로 있고 제일 후부에 제5번어창이 좌우현 및 중앙으로 나뉘어 있는데 모든 어창들은 창내 하부에서 오수 또는 해수 등이 각 어창들간에 서로 통할 수 있는 배수로를 갖고 있다.제18대덕호는 1995년 11월 21일 14시경 여수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제주 남서방 약 70마일의 제239-2해구로 출항하였고 같은 달 22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개시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이날 저녁무렵 소흑산도 남서방의 제218-2해구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이 배가 향하고 있는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같은 날 16시 00분을 기하여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외해상에서 어로작업 중에는 항상 일기예보를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경에야 타 선박으로부터 약 3시간 전인 같은 날 19시 00분에 이 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전해들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3일 15시경 제218-5해구를 지날무렵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되자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려워 미처 소흑산도로 피항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투묘한 상태로 피박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러나 이 배의 피박지가 수심 약 70미터의 외해상에 위치해 있어 선체가 차폐되지 않은 강한 풍파를 그대로 받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닻줄에 미치는 강한 장력을 유연하게 흡수하면서 큰 파주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경 약 24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길이 약 200미터와 직경 약 80밀리미터의 합성섬유 로프길이 약 220미터를 차례로 닻에 연결시킨 상태로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4일 13시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어로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25일 12시경 양묘를 시작하였으나 양묘하는 과정에서 선수 수면하 외판에 닻이 부딪치는 충격을 느꼈을 때 이 배가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즉시 선수창 외판의 파손과 이로 인한 침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약 20여분간에 걸쳐 양묘를 마치고 곧바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면서 3~4마일의 거리를 항해하였다.

이때는 이미 양묘시 닻에 의해 충격을 받은 선수외판의 손상부를 통하여 선수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서로 수밀이 안된 전 어창으로 해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이후 약 3시간여가 경과한 같은 날 15시 40분경 투망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선체가 횡요할 때마다 쉽게 복원되지 않자 수심인 선장 A는 이상히 여겨 선원들로 하여금 우선 제4번 우현어창 내의 이상 여부를 점검시켰으며, 그 결과 해수가 이미 약 2미터의 깊이까지 침입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한편, 이날 12시경 양묘 개시 직전 선원 1명이 중식용 부식을 꺼내기 위하여 일부의 어창 내로 들어간 적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는 침수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에 이 배의 갑판장이 잠수복을 착용하고 어창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해 보니 제2번창, 제3번창, 제4번창 및 제5번창이 모두 약 2미터의 깊이까지 이미 침수되어 있었으나 이 어창들에서는 외판 손상 개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창구위에 어구가 쌓여있는 선수창과 내부에 어망이 가득차 있는 제1번어창은 진입이 어려워 어창 내의 외판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어서 기관실용 배수펌프 1대와 이동용 배수펌프 2대를 제5번 좌우현과 중앙어창에 각각 한 대씩 배정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시경부터 선체가 선수부부터 수면하로 잠기기 시작하자 전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 후 구명정으로 퇴선시켰다.이 배의 모든 선원은 같은 날 17시 40분경 인근에 있던 어선 제65신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인 1995년 11월 25일 18시 1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장에는 초속 약 6미터의 북풍과 함께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외해에 투묘 피박한 후 양묘하던 중 닻이 선체동요에 의한 진동으로 노후한 선박의 선수창 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파공되었고 그곳으로 침입한 해수가 수밀이 안된 모든 어창으로 확산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로작업 중 기상특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대피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외해에서 어로작업 중에는 기상악화시 조기에 대피하기 위하여 항상 기상특보를 청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폭풍을 만나 미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를 외해에서 투묘한 상태로 폭풍을 맞게 되었다.더욱이 폭풍 피박 후 양묘시 닻이 선수부 외판에 충격을 줄 때에 제18대덕호가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즉시 선수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전 어창이 침수되고 나아가 선박을 침몰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외해에서 투묘 피박 한후 닻을 올리던 중 닻이 선체동요에 의한 진동으로 노후한 선박의 선수창 외판에 충격을 가하여 파공되었고 그 곳으로 침입한 해수가 수밀이 안된 모든 어창으로 확산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로작업 중 기상특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대피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