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남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남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0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1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3월 13일 12시 3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서 85해리 </span> 기선 제18남용호는 얀마 6기통, 4행정 950RPM의 주기관 1기, 얀마 3기통 1,800RPM×34.5마력의 보기, 주기관 시동 압축공기탱크(용량 30kg/cm²) 2개가 거치되어 있는 길이 22.98미터의 강조어선으로 1979년 12월 진수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한 가운데 사무장 B의 관리아래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1987년 6월 제3회 정기검사시 선체 및 기관의 보수, 정비수리가 실시되어진 가운데 주기관 및 보기의 시운전과 제반검사를 거쳐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합격판정을 받고, 2년 후인 1989년 6월경에 중간검사 수검예정아래 조업운항 중에 있었다.중간검사 약 4개월전 1989년 2월 부산에서 출어준비시 사무장 B가 기관의 보수정비를 조치하여 공무감독 C의 감독아래 J선박공업사측기사 D 및 반장 E가 담당하여 주기 및 보기가 분해보수되고 주기시동변 고무링 예비품이 충분히 보유되어진 상태로 출어대비를 하였다.같은해 3월 4일 18시 30분경 선원 9인이 탑승하고 선장 F의 운항지휘 아래 부산항에서 출항을 하여 같은달 6일 06시 00분경부터 464-8해구에서 안강망 어로조업을 하였다.같은달 13일 11시 00분경 잡어 430상자 정도 어획 선적된 상태에서 어로작업을 마친 선장 F는 464-8해구를 떠나 자침로 00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어장이동 항진을 하였다.같은날 12시 30분경 마라도 남서 약 85해리 부근에서 갑판작업 후 선장 F가 작동되고 있는 어망권양기를 정지하도록 지시하여 기관장 (고)G(실종, 1991년 1월 17일)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권양기 구동회전띠 분리작업을 한 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 재시동 조작을 하였다.그러나 점검정비가 불충분하여 시동변의 시트와 밸브 사이에 카폰등의 이물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고무링이 폭발가스로 열손상되어 시동공기가 누설됨으로써 주기관이 재시동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관장 (고)G는 고무링 등의 신환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시동조작을 계속한 나머지 공기탱크의 시동압축 공기가 소진되었다.시동압축 공기의 소진으로 기관을 시동할 수 없게 되자 (고)G는 보기를 시동운전하여 비상용 콤푸레샤를 작동하고 시동공기 탱크에 압축공기 충전조작을 하였다.그러나 보기의 3번 크랭크 메탈(CRANK METAL)이 간극의 결함으로 발열되고 있는 가운데 크랭크 롯드(ROD)와 피스톤에 고온의 열이 전도되어 피스톤이 열팽창되는 상태였다.그리고 열팽창된 피스톤의 급속한 상, 하 왕복운동의 마찰로 제3번기통 부위에 열이 생기는 한편 소음이 나는 가운데 크랭크 롯드가 굴곡 변형되어 굉음 발생과 함께 보기의 작동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사고결과 주기관은 헤드카바의 흡.배기변, 시동변 시트, 가바나 핸들 붓시등이 삭정, 습합, 신조등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보기가 작동 정지됨으로써 전원이 단절되었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날씨에 초속 2미터 내외의 약한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잔잔한 해상상태에서 (고)G는 전원을 복구하고자 보기 수리작업을 하였다.다음날인 14일 08시 00분경 (고)G의 철야작업으로 보기가 임시 수리조치된 상태에서 K어업무선국과 교신이 되어 구조요청 후 보기의 작동정지로 선내에 정전이 되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구조를 대기 하였다.같은날 16시 30분경 현지에 출동한 제주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예인된 본선은 다음날인 15일 08시 00분경 서귀포항에 도착되었다.이 사고로 선주측에서 지정해난관계인의 대리인 사무장 B가 출어전 수리업체인 J상선공업사측 작업반장 E를 대동하고 현지에 출장을 하여 사고경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 및 보기상태를 조사하였다.그리고 주기관에서 시동공기가 누설되는 현상이 확인되어 6개기통 시동변 전부를 분해검사결과 고무링이 열손상되어진 것을 발견하여 6개 시동변의 고무링 모두를 예비품으로 교환수리 후 주기가 정상으로 시동 운전 조치되었다.이후 자력으로 출항을 한 본선은 같은달 16일 오후 부산항에 귀항하여 약 1백5십만원 소요되는 주기 및 보기 분해보수, 정비등의 수리작업이 실시되어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해안강망어선이 주기관 및 보기가 정비보수되어진 상태로 출어를 하여 어장이동 항진중 주기관 운전을 정지조치한 상태에서 작동 중인 양망권양기의 구동회전띠 분리작업을 하고 주기관 재시동 조작시 점검정비가 불충분한 상태였던 기통의 시동변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고무링이 폭발가스로 열손상되어 시동공기가 누설됨으로써 주기관이 재시동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무링 신환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시동조작을 계속한 나머지 공기탱크의 시동압축공기가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보기를 시동운전하여 비상용 콤푸레사를 작동하고 시동공기탱크에 압축공기 충전조작을 하고 있을 때 보기의 3번 크랭크 메탈이 간극의 결함으로 발열되고 있는 가운데 크랭크 롯드와 피스톤에 고온의 열이 전도되어 열팽창된 피스톤의 급속한 상, 하 왕복운동의 마찰로 크랭크 롯드가 굴곡 변형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기관장 (고)G는 출어에 앞서 주기관 및 보기가 정비보수된 상태의 안강망어선에 승무하여 기관취급을 함에 있어서 주기관 및 보기를 충분히 점검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시동변에서 시동공기가 누설되고, 보기의 메탈 간극에 결함이 생기게 된 것은 직무과실이나, 동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어선 타라16호에 승무중 1991년 1월 17일 북아프리카 모로코국 근해상에서의 실종사실에 관한 부산지구해양경찰대장의 증명에 의하여 수심인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어선을 소유하고 운항을 함에 있어서 사무장의 관리업무와 공무감독의 수리감독아래 출어에 앞서 주기 및 보기의 정비보수가 적절히 실시 유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