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금성호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1990년 5월 선 질F.R.P 용 도어선(근해채낚기) 선 적 항고흥군 포두면 선박소유자B 용 선 주A 수 심 인A 직 명용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3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여수 구항(종화동 파출소 앞 부두)</span> 제18금성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315마력, 선령 약 4년의 F.R.P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소유자는 B이나 수심인 A가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던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26일 06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여수 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한 후 중앙부두에 계류하고 있다가 약 1주 후인 4월 2일 08시 30분경 여수 구항 종화동 앞 어선부두로 이동 계류하였다.선수부를 부두로 향한 채 계류하고 제반 출어준비가 완료되면 같은 날 17시경 출어할 예정으로 주부식품과 연료 등을 보충해 놓고 있었으나 7명의 선원 중 선장과 기관장, 선원 C 등 3명만 승선 중에 있다가 나머지 4명은 확보되지 않거나 귀선하지 않고 있어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19시 30분부터 20시경 사이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D, 선원 C 등 3명 모두 하선, 귀가한 바 이 무렵 선원 C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녁밥을 지으면서 취사용 가스가 소진되었다고 불평하자 수심인 선장 A가 당일 출항을 할 수 없으니 저녁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선원 C는 소진된 가스통을 새것으로 바꾸어 이를 사용하여 저녁밥을 지어놓고 19시 40분경 귀가하였다.
그러나 선장 A과 기관장 D 등은 그 동안 몇 차례 상륙했다가 다시 승선했으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날 20시경 같이 하선, 귀가하고 따라서 이때부터 선내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다만, 기관장 D가 하선하기 직전에 취사용 가스 2개의 중간밸브 중 1개는 폐쇄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1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선했다.그리하여 이 확인되지 아니한 1개의 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아니하여 이때부터 계속하여 L.P.G가 누출되어 선내에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날인 4월 3일 주간이 되어 외래인 2명(E, 남, 12세, F, 남, 13세)이 승선하여 선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날 12시 30분경 귀선한 선원 C가 갑판하 침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타를 켜는 순간 “펑”하는 폭음과 동시 선체가 폭발되고 화재가 발생되자 곧 소방정과 소방차, 인근 어선들이 진화에 임했으나 선체는 전소 상태로 침몰되고 선원 C는 갑판하 선실에서 질식사하였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던 소년 2명 중 1명(F)은 물속에 뛰어 들었다가 구조되어 큰 부상은 없었으나 1명(E)은 10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이 선박의 취사장은 길이 약 2.5미터 × 너비 약 2.0미터 × 높이 약 1.80미터 정도로 선미부 갑판상에 설치되어 있고 1개의 가스통에 2개의 버너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화기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사용 L.P.G의 중간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선실 내에서 라이타를 켜는 순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책임맡고 있는 용선주 겸 선장으로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물론 제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화기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사용 L.P.G 밸브가 열려 선내에 가스가 유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갑판하 선실 내에서 라이타를 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