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8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8한일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6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0톤 선박소유자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0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0초.동경 128도 11분 00초(간여암등대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25마일 해상)</span> 제188한일호는 1997년 9월 전남 강진군 미량면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0톤, 길이 25.87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01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6년 10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갑판 높이에 설치한 철망에서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지며 하층에는 종중심선상에 선수쪽으로 주기관이 위치하고, 현측으로는 2,000리터 용량의 연료유 탱크가 4개 설치되어 있으며, 후부격벽 우현측 하부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 우측 약 1미터 거리에 기관실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 근처의 철망위에는 소화기 2개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12일 06시 00분경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거문도 근해에서 조업차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0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03시 30분경부터 주낙(延繩, long-line)을 투승하였다가 양승하며 같은 달 14일 정오까지 1차 조업을 하고 욕지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사고일까지 조업을 계속하였다.기관장 A는 선내의 전선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으나 불이 잘 켜지고 충전만 잘 되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갑판상의 전선은 상태가 나빠 수차 합선되어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2년 동안 승선하면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 등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20일 03시 20분경부터 약 9노트로 항해하며 투승작업중 기관실 배전반 부근의 전선 일부가 노후 등의 원인으로 절연이 불량한 상태이거나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단락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기관장이 선수에서 낚시에 미끼를 끼우고 있던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간여암등대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2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8분 00초.동경 128도 1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바람도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선장 B는 같은 달 20일 03시 20분경부터 9노트로 항해하며 약 2시간 투승하였을 무렵 고무타는 냄새를 맡고 조타실 출입문을 열면서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으며, 갑판의 A/C 작업등이 꺼진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A는 선수에서 낚시에 미끼를 끼우고 있다가 선미에서 고무타는 냄새를 맡은 선원 C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났다”고 크게 외쳐서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깃대(旗)작업을 하던 선원 C로부터 기관실 사다리 밑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왔다고 들었다.이 선박은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모두가 투승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조기 발견과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작업도 하지 못한 채 전 선원이 선수로 대피하였다가 같은 날 05시 57분경 인근의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926남경호로 옮겨 타서 모두 구조되었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무궁화1호로 옮겨 타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성산포항으로 입항하였다.제188한일호는 화재가 확산되면서 외판을 제외한 조타실, 식당, 선원침실 및 갑판 등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운 후 같은 날 09시 30분경 저절로 진화되었으나, 어선 5대광호가 성산포로 예인중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절단된 후 선체가 두 동강으로 분리되어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통영해양경찰서의 화재선박 관련 상황보고서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188한일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188한일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5) 제188한일호에 대한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및 선원명부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188한일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 제188한일호는 2004년 9월 20일 05시 20분경 간여암등대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2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8분 00초.동경 128도 1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제188한일호의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188한일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기관실 구조와 전기설비에 등에 관한 사항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제188한일호는 2004년 9월 12일 06시 00분경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거문도 근해에서 조업차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0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03시 30분경부터 같은 달 14일 정오까지 1차 조업을 하고 욕지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사고시까지 조업을 계속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기관장 A는 선내의 전선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으나 불이 잘 켜지고 충전만 잘 되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갑판상의 전선은 상태가 나빠 수차 합선되어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2년 동안 승선하면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 등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실 전기설비는 불만 잘 들어오고 충전만 잘 되면 거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진술기재, “전선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기관실내 전선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선들이 안 좋아 합선이 몇 번 되었다”라는 진술기재, “텐트 밑에 있는 전선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몇 번 보았다”라는 진술기재, “메가테스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B는 같은 달 20일 03시 20분경부터 9노트로 항해하며 약 2시간 투승하였을 무렵 고무타는 냄새를 맡고 조타실 출입문을 열면서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으며, 갑판의 A/C 작업등이 꺼진 것을 목격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기관장 A는 선수에서 낚시에 미끼를 끼우고 있다가 선미에서 고무타는 냄새를 맡은 선원 C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났다”고 크게 외쳐서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깃대(旗)작업을 하던 선원 C로부터 기관실 사다리 밑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왔다고 들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은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모두가 투승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조기 발견과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작업도 하지 못한 채 전 선원이 선수로 대피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은 화재가 확산되면서 외판을 제외한 조타실, 식당, 선원침실 및 갑판 등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운 후 같은 날 09시 30분경 저절로 진화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수로 피신하였던 선원들은 같은 날 05시 57분경 인근의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926남경호로 옮겨 타서 모두 구조되었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무궁화1호로 옮겨 타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성산포항으로 입항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통영해양경찰서의 화재선박 관련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3) 제188한일호는 어선 5대광호가 성산포로 예인중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절단된 후 선체가 두 동강으로 분리되어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004년 9월 21일 06시 00분경 선체가 두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12시 00분경 북위 33도 40분, 동경 128도 02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라는 진술기재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5대광호 선장과 통화하였는데 예인항해중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예인줄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항해하다가 제188한일호를 찾아 갔으나 파고가 3~4미터로 높아 접근하지 못하고 대기하던중 날이 샐 무렵 선체가 두 동강 났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① 선장 B는 같은 달 20일 03시 20분경부터 9노트로 항해하며 약 2시간 투승하였을 무렵 고무타는 냄새를 맡았으며, 조타실문을 열고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과 갑판의 A/C 작업등이 꺼진 것을 보았다는 점② 기관장 A는 선수에서 낚시에 미끼를 끼우고 있다가 선미에서 깃대작업 선원 C가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크게 외쳐서 화재가 난 것을 알았으며, 제일 먼저 기관실문을 열어 본 C로부터 사다리 아래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올라왔다고 들은 점③ 연기와 화염이 올라온 기관실 사다리 아래쪽에는 배전반이 위치하고 있었고 사다리와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라는 점④ 선내의 전선은 노후되어 있었으며, 갑판상의 전선은 상태가 나빠 수차 합선되어 불이 났고, 기관장 A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거의 하지 아니하였으며, 2년 동안 승선하면서 절연저항시험 등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점상기①~④를 종합하면, 전선단락에 의한 전기화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관실 사다리 아래쪽에서의 발화원은 기관실 후부격벽 우현측에 설치된 배전반외에 다른 것이 없었으므로, 이 화재는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발생하여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화재 발견과 초기진화에 대한 검토연승어선은 통상 아침 해뜨기 전부터 시작하여 2~3시간 투승하고 20~30킬로미터 길이의 주낙을 약 10~15시간에 걸쳐 양승하게 된다. 제188한일호는 기관장이 있었으나 조업에 참여하여 선수에서 낚시에 미끼를 끼우는 작업을 하며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둠으로써 무인상태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88한일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기관실 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장시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선수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노후되어 피복이 벗겨지는 등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들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면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이 단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중에는 기관당직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6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23호(2005. 4. 2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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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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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188한일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188한일호 기관장)사건개요제188한일호는 총톤수 50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2004년 9월 12일 06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한 후 욕지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같은 달 20일 05시 20분경 북위 33도 58분 00초.동경 128도 1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과 거주구역을 모두 태우고 예인중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판시사항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은 것과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둔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노후되어 피복이 벗겨지는 등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들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면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이 단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중에는 기관당직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 기관실 화재, 전기화재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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