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8금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9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동경 126도 19분(독거도 등대 동남방 9마일 거리)</span> 188금종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458축마력, 매분회전수 1,800, 6기통, 과급기부의 쌍용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90년 7월에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8명이 승선하고 1995년 8월 8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한 본선은 같은날 14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 기항하여 일박하고 다음날인 9일 05시 00분경 출항하였다.조업예정지인 제주 성산포 부근 해역을 향하여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650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날 06시 30분경 독거도 등대부터 동남방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0분, 동경 126도 19분 위치를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이 무부하 상태로 되면서 회전수가 급상승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키를 잡고 있었고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었다.기관장 B는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수심인 선장 A에 보고하고 선원 1명이 선미관과 추진기쪽에 잠수하여 점검한 결과 추진기축이 선미관 바로 뒤끝 부분에서 수직으로 완전히 절단되었고, 절단된 추진기축과 추진기는 키 받침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추진기축의 절단된 단면은 깨끗하였다.그후 절단된 부분을 키 앞 쪽에 임시로 고정시키고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09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22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후 선미부를 다시 점검한 결과 절단된 추진기는 예인되어 오던 중 유실되고 없었다.이 선박의 추진축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4년 7월 16일 제2회 정기검사시에는 발출하지 아니하였고 1995년 6월 5일(이건 사고발생 약 2개월 전)에 수검한 J어선협회의 2종 중간검사에는 상가 중 추진기축을 발출하였으나 한국어선협회의 검사종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서 제외되었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목포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2종 중간 검사시에 자신만의 판단으로 추진기축을 뽑아내어 점검한 결과 선미관 베어링이 닿는 부분의 축 스리브(SLEEVE)가 약 2밀리미터 마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접육성하여 가공한 사실은 있으나 축의 축심 조정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때 선미관 지면제(리그남 바이터)도 신환하였다.이건 사고후 다시 K조선소에 상가한 후 추진기축과 추진기를 M프로펠러 공사에 제작 의뢰하여 취부한 후 현재까지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 불고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2종 중간검사차 상가하기 이전부터 추진기축의 축심 조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추진기 운전중 축 스리브의 마모를 일으켜 오다가 2종 중간검사시에 추진기축을 뽑아내어 마모된 축 스리브를 용접육성 후 가공만 하고 축심 조정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운전중 굽힘 응력이 추진기축의 스리브 끝부분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재질의 피로가 가중되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축계의 축심 조정에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조선소에 수리 의뢰만 하였기 때문에 수리업체인 조선소측에서 축스리브만 용접육성 가공하고 본선에 추진기축을 취부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추진기축 수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축 축심 조정의 오차로 인하여 추진기축에 지속적으로 굽힘모멘트(BENDING MOMENT)가 작용하여 재질이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