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83운창호, 어선 제21준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3운창호제21준요마루(順洋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나가사끼현(長岐懸) 선박소유자 BC(松本昌夫) 총 톤 수78308 기관종류, 출력디젤 402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월 17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15초, 동경 128도 56분 14초 부근해역</span> 제183운창호는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89년 1월 4일 17시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3일 03시경 대마도 동방 해역인 제102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16일 09시경 대마도 남방해역인 제112해구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 다음날인 17일 10시 18분경 북위33도 50분 15초, 동경128도 56분 14초 위치에 해묘를 투하하고 북동방을 향하여 표류하고 있을 때 선미좌현 약 45도 방향으로부터 접근해오는 상대선 제21준요마루를 발견하고 급히 기적을 불어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같은날 10시 20분경 상대선의 정선수 좌현측이 제183운창호 선미부 좌현측에 상호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83운창호는 선미부 현장과 외판이 내측으로 크게 굴곡되고 기관실 상부 구조물과 선미마스트가 전도되면서 집어등 34개가 파손되었으며 제21준요마루는 선수좌현 외판이 선수로부터 길이 3.50미터 너비 1.50미터가 굴곡 손상됨과 동시 좌현묘가 탈락되었다.한편 제21준요마루는 일본국적 강조어획물 운반선으로 선장 D(伊 弘敏)의 조선지휘로 동방을 향하여 이동중 전기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21준요마루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표박 어로중인 제183운창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제21준요마루측에 대한 심리를 하지 못하여 정확한 당시의 정황은 알 수 없으나 항행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침로 전방의 어로작업선에 대하여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표박 어로중인 제183운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표박어로중 접근선의 발견이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기적을 불어 경고신호를 하였으며 선미측에서 접근하여 온 타선에 의하여 충돌되었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어장을 이동중의 제21준요마루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의 제183운창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