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화성호 선 적 항거제군 거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65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4일 15시 00분 장 소북위 36도 40분 48초, 동경 126도 08분 56초</span> 제17화성호는 총톤수 18.65, 디젤기관 150마력의 목조 기선 형망어선으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서해 특정해역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1993년 12월 12일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 포구내에 선수묘를 투하하고 다른 1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정박중 선원들은 모두 충무로 귀가시키고 수심인 선장 A 혼자 남아 배를 지키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12월 14일 08시경 배를 떠나 안흥에서 부식품을 구입하는등 볼일을 보고 있을때인 12시경 옆에 정박해 있던 배의 선원들로부터 배에 물이 든다는 연락을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볼일을 마친 후 같은 날 16시경 신진도항으로 돌아와보니 선체가 바람에 밀려 신진도 북동해안의 북의 36도 40분 48초, 동경 126도 08분 56초 지점에 좌초 침수되어 선체가 마스트만 보이는 상태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12월 13일 10시 00분부터 12월 15일 11시 00분까지 서해중부 해상에는 초속 14-18미터와 파고 3-4미터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 3일후 만조시간을 이용 이초한 뒤 충무로 예인 J조선소에서 약 5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서해중부 해상에는 초속 14-18미터와 파고 3-4미터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는데도 제17화성호를 신진도항에 선수묘를 투하 묘박한채 배를 비워 방치함으로써 바람에 닻이 끌려 표류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정박중 선박관리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 묘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빈배로 방치함으로써 주묘 표류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