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7홍성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4.4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1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소 유 자사고일시 1997년 11월 19일 02시~03시경사고장소 인천항 수협공판장 잔교 제17홍성호는 1978년 7월 진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이 배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7년 1월 중순부터 자금 부족으로 출어를 포기한 채 선원을 하선시킨 상태로 인천항 수협공판장 잔교에 계선시켜 놓고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씩 배를 둘러보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발생 하루전인 1997년 11월 18일 18시경 기관실과 선체를 둘러 보았을 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다음 날인 11월 19일 08시 30분경 J해양경찰서로부터 배가 침몰하였으니 응급조치하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선교와 선수만이 수면상에 노출된 채 침몰되어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양수기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시작, 같은 날 15시경 선박을 부상시킨 다음 침수개소를 확인한 바, 기관실 선저외판에 직경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부위를 발견하였다.
이 파공부위는 간조시기인 11월 19일 02시에서 03시경 해저에 버려진 안강망 닻이나 이물질과 선저외판이 접촉되면서 선저외판이 파공되고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 침몰하였으며 같은 날 15시경 이 부위를 용접하여 응급조치시켜 배수작업 한후 부양시킨 다음 K살베지 야드로 예인하여 폐선 처리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었으나 이 배가 계선된 수협공판장 잔교에는 파도가 0.5~1.0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당직자없이 무인상태로 인천항 수협공판장 잔교에 오랜기간 계선하고 있던 중 간조시 기관실 선저가 해저에 버려진 닻이나 이물질과 접촉되자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17홍성호의 소유자로서 장기간 계선 상태에서 무인상태로 당직자없이 선박을 방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장기간 계선중 간조시 선저가 해저에 버려진 이물질과 접촉되어 선저외판이 파공.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