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해성호, 유조선 이스턴 스트렝쓰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해성호 이스턴 스트렝쓰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13 130.1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26일 13시 5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36초, 동경 129도 53분 48초</span> 제17해성호는 총톤수 72톤 13, 디젤기관 300마력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6년 10월 25일 14시 00분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 고리 남방 약 11마일 부근에 도착, 해묘를 놓고 오징어 잡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6일 06시 30분 날이 밝자 조업을 중단하고 저녁에 다시 고기잡이를 할때까지 해묘를 놓은 상태로 표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선수 좌현 약 30도 방향, 거리 약 8마일에 대형 유조선이 울산항을 향해 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40분 좌현 정횡 약 8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당시 기관 정비중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53분 북위 35도 22분 36초, 동경 129도 53분 48초에서 제17해성호의 선수가 북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제17해성호의 좌현 중앙부와 표류중인 이스턴 스트렝쓰 우현 중앙부가 거의 평행 상태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6미터 내지 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였다.이스턴 스트렝쓰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130.122톤인 강조 유조선으로 영국인 선장 J.T.Cleaver 외 33명이 승선하고 나이제리아 보니항에서 원유 246.617톤을 싣고 출항하여 울산 외항에 도착한후 선석 대기차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 달 26일 13시 20분 선장 J.T.Cleaver는 0.5마일 거리에 어선이 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시 30분경 선교로 가 우현 약 0.4마일 거리에 해묘를 놓고 표류하고 있는 어선을 확인하고 기관 사용 준비를 지시한 후 단성 5발을 올렸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이스턴 스트렝쓰는 별 손상이 없으나 제17해성호는 선수 좌현 외판이 길이 약 3미터 높이 약 0.6미터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박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17해성호는 해묘를 놓고 표류하고 있었고 이스턴 스트렝쓰는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면서 두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양 선박에서 다같이 경계를 소흘히 하여 접근된 후에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며 다같이 기관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에 밀려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해묘를 놓고 표류중 경계를 소흘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7해성호와 이스턴 스트렝쓰가 표류하면서 양 선박 다같이 경계를 소흘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