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정선호보승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33.674.97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디젤 5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8년 10월 7일 14시 5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30초,(목도 남동방 1마일 해상)</span> 보승호는 연안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 1988년 10월 7일 04시 40분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산항 다대포를 출항, 같은날 07시 30분경 거제도 동남안의 지심도 부근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으나 이날 12시경 기상 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조선으로 나침로 2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다대포를 향하고 있던 이선박은 이날 14시 35분경 북형제도를 좌현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여 목도를 향하면서 좌현정횡, 거리 미상의 위치에서 상대선 제17정선호가 횡단 상태로 자선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중 이날 14시 55분경 목도 동남방 약 1마일 거리에 이르러 상대선이 좌현 정횡으로부터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항을 시도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이 순간적으로 상대선의 정선수가 본선 보승호의 선수 좌현측을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시키고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보승호는 이 충돌로 선수좌현측 수선 상부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침수는 되지 않았으나 풍파가 거센데다 선체가 손상되어 전속 항주가 불가하여 곧 기관을 정지시킨 후 인근에 항행중이던 동향선 덕창호와 용호를 무전기로 불러 도주하고 있는 상대선을 추적케 하고 자선은 다시 서행으로 귀항을 계속, 자력으로 이날 16시 40분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고 이때 추적했던 덕창호등은 상대선이 충무시 선적의 제17정선호라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다.제17정선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8년 10월 7일 11시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를 출발하여 울산항 방어진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삼덕리를 출발한 이 선박은 같은날 12시 55분경 서이말 등대를 좌현 0.5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자침로 054도 전속 약 8.5노트로 북상하던중 14시 20분경 남형제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 조선중이던 선장 A는 조타실 후부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 누어 휴식을 취하고 이때부터 기관장(D)에게 조선을 일임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기관장이 항해당직을 전담, 속항하던중 이로부터 약 35분후 전기와 같이 충돌된바, 기관장의 인적사항과 소재 불명으로 직접 조사 심리하지 못하여 이선박의 충돌 직전의 구체적인 동정은 알 수 없으나 경계태만으로 진로 전방의 상대선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직진 충돌케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은 이때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15시 40분경에야 선원의 보고로 충돌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때는 가벼운 충돌로 상대선에 피해가 없다고 들었고 그후 방어진에 입항한후 해경대의 수사에 접하여 충돌 사실과 상대선의 피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돌 당시의 선속, 충돌교각을 감안하고 주간에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때 선장 A는 충돌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도주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2-3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으며 시정은 다소 불량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17정선호측이 경계소홀로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보승호측이 충돌 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17정선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적, 거리적 여유를 두고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진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보승호는 소형선박으로 조선이 자유로우므로 제17정선호가 근접했을 때 변침만으로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항진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7정선호 선장으로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건시근무 및 집타토록 할 수는 있으나 타선과 조우하여 피항동작을 취하는등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은 동인에게 있는바 사고당시 휴식중에 있었다고는 하나 접근선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접근선을 알지 못하고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에 임박하여 극우변침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한 잘못은 있으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7정선호측이 경계소홀로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보승호측이 충돌 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