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융진호, 어선 창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17융진호창영호 선 적 항동해시삼척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536.11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 1기디젤, 40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1월 24일 06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34분 30초, 동경 129도 11분 48초(묵호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약 3.8마일 해상)</span> 제 17융진호는 1969년 7월경 진수된 총톤수 79.53, 디젤기관 500마력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월 24일 05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45분경 묵호항 동방제 등대를 지난 다음 진침로 약 06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전속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06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약 20분간 항해를 하였을 즈음인 같은 날 06시 05분경 우현 정횡 전방 약 2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인 창영호의 홍색 현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한 선장 A는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던 중 충돌직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급히 정지한 후 좌현으로 침로를 바꾸어 선속이 약간 줄고, 선수방향이 약간 돌았을 즈음인 같은 날 06시 10분, 묵호항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약 3.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4분 30초, 동경 129도 11분 48초 지점에서 제17융진호의 우현 외판 중앙부와 창영호의 좌현 선수부가 약 45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이 당시 날씨는 맑고 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로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한편 창영호는 1996년 10월경 진수된 총톤수 6.11, 디젤기관 400마력의 합성 수지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1997년 1월 24일 05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삼척항 정라진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예정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기관을 사용하여 서서히 항진, 삼척항을 통과한 다음 삼척항 북방파제 동방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을 지날 즈음인 같은 날 05시 25분경 침로를 진침로 000도와 약 11.7노트로 정침한 선장 B는 전방경계를 게을리 한 채 속항하던 중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선장 B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장해를 입었고, 창영호는 좌현 선수부 선체외판에 길이 1.5미터 높이 1.2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17융진호측이 충돌 5분전 우현 정횡 전방 약 2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충돌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북진중인 창영호의 홍색현등을 보았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17융진호는 같은 법 제24조 피항선의 동작규정에, 창영호는 같은 법 제25조 유지선의 동작규정에 적합하게 항행하여야 하며, 원인은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7융진호측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창영호측이 경계를 소흘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항해중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선장 B는 항해중 전방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선인 제 17융진호측이 창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창영호측이 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