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영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영지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중공업 주식회사 사고일시1993년 8월 19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지점(북형제도 부근해상)</span> 제17영지호는 목포시 K조선소에서 1993년 7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39톤 00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화 플라스틱(F.R.P)조의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진주시 소재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속 최대 매분회전수 1,800, 연속 최대출력 500마력, 6실린더, 과급기를 부착한 6EDM 500형 디젤주기관이 거치 되어있다.이 주기관은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가 타 회사의 도면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제14호 기관이다.이 선박은 목포시 K조선소에서 1993년 7월 26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되었다.이 선박은 목포수산센타 부두에 접안 정박하면서 출어준비를 갖추어 출항, 처녀항해하여 같은 해 8월 1일 06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같은 달 1일 16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죽변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4일 11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할 때 운전중인 주기관 크랭크실에서 에어밴트(AIR VENT)를 통하여 수증기가 나오므로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16일 11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의 아프터서비스 기사가 내선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해본 바 배기 집합관이 부식되어 있고 과급기 공기측 임펠레(IMPELLER) 블레이드(BLADE)가 손상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품을 교환수리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8일 14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므로 조업지를 서해쪽으로 이동하고자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 전속 약 10노트로 항진할 때인 같은 달 19일 06시 00분경 북형제도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지점에 이르러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감천항에 입항 후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의 기사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분해한 바 제4번 실린더의 크랭크 핀 메탈이 크랭크축에 소착되고 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이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과 동종의 출고된 기관은 재질불량으로 각 동작부가 조기에 마모되는 결함이 발생되어 생산중지 되었다.그 후 이 선박의 주기관은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다른 기종의 신품기관으로 보증처리 신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신조 선박소유자에게 인도되어 약 20일 경과한 후 주기관 배기 집합관이 부식되어 냉각수가 누설 운전중인 기관의 크랭크실 및 과급기의 송풍기측 블레이드(BLADE)가 손상된 바 있다.이들 손상된 부품을 기관제조자의 경비로 신체 수리한 후 이 선박이 항해 중 크랭크핀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소착되고 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이 손상되는 등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주기관은 기관제조자가 개발 생산한 제14번째 기관으로서 일천하여 제부품의 재질에 관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전술한 바 냉각수의 윤활유 계통 혼입으로 인하여 크랭크 핀 베어링 등이 더욱 열화된 나머지 크랭크 핀 메탈이 크랭크축에 소착되고 피스톤이 실린더 헤드를 가격 손상시킨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제조자가 신기종의 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재질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의 주기관 배기 집합관의 부식으로 기관내부로 냉각수가 유입되고 크랭크 핀 메탈 등이 소착되는 등의 일련의 사고는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가 신종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재질의 부품으로 사용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제조자가 신기종의 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재질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