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5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7성광호 선 적 항속초시선박소유자속초시 교동 B총 톤 수38톤 41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12KW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89년 12월 28일 18시 15분사고장소속초항 동쪽 약 25해리북위38도 14분 55초, 동경 129도 05분 20초</span> 기선 제17성광호는 1976년 4월에 장어통발 어업용으로 건조되었으나 1985년경부터 동해안 게통발 어업이 활발하여지자 속초시 소재 J공작소(대표 C)의 시공으로 게통발 양승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등의 설비를 시설후 게통발조업에 종사하였다.(게통발 설비)유압 원치식 철제구조물인 무게 약 1.5톤 규모의 양망기가 선수 어창구 좌현측에 횡재 위로 철판을 대어 리마볼트로 고정되었고 선수 우현측단 방 현재에 게통발 어구 인승 개구가 설치되었으며, 통발 어구의 철물에 의한 손상 방지용 2중판이 그 아래 외판일부에 부착되었다.(조업상황)통발 약 260개와 같이 9,000미터 내외의 본줄로 이루어진 통발 어망을 수심 약 1,200미터의 해저에 투승하고 4일후에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통발 어망의 인승 개구로부터 좌측 후방의 대각선 방향으로 5톤 내외의 장력이 양망기에 걸리는 가운데 양승 초기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었다가 약5도 경사된 상태로 양승하는 가운데 재투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하여 왔다.(선체 현황)1988년 9월 제7회 정기검사시 속초시 K조선소에서 선교 전방의 갑판과 늑골 일부가 신환되어 M어선협회 N원지부측의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장어통발이 인승되는 우현측의 외판과 만곡부 종통재에 통발 어망의 접촉이 반복되는 한편 통발 어망의 인승 장벽에 의한 압축응력이 작용되는 가운데 양현측 만곡부 종통재는 수면에 접촉되어 부식이 빠른 부분이다.(사고발생 상황)같은해 12월 15일 제857-1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속초에 귀항한 후 계류정박하고 같은달 26일경 경유와 청수 및 식량등이 실린 상태로 15시 00분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출항을 대기하였다.그러나 출항에 앞서 미리 선체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아니한 수심인 A는 우현측 만곡부 종통재의 선미부위 일부가 이완 탈락될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보수 정비를 하고 출어할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달 28일04시 00분경 1번 어창에 얼음가루 반정도, 2번 어창에 상자 만창상태,3번 어창에 정어리 미끼 4분의 1정도, 선수 1번 어창은 공창상태로 출항하여 선단장선인 장성호를 따라 어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6시 30분경 P어업무선국의 기상방송에 폭풍주의보가 오전중 해제될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멀리 갈수록 서 내지 북서풍을 동반한 풍파가 높아진 상태에서 선단장산과의 협의 끝에 10시 05분경부터 회항에 들어가 선수쪽으로 풍파를 받으면서 속초항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2시 00분경 속초항 동쪽 약 30해리 부근을 항행중 우현측 선미부위 만곡부 종통재의 일부분이 이탈되어 선미창과 선원실 및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었으나 기관장 D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원실에서 이를 발견한 E가 선장에게 보고 하였다.(배수 및 방수작업)초기에는 파랑의 작용과 선체의 종요운동에 따라 만곡부 종통재 부위가 수중에 잠길 때에만 침수되고 있었고 침수 확인시 기관실내 후라이 휠 하단까지 물이 든 상태로써 배수작업을 충분히 하고 어창의 얼음을 투기하는등 선체 부양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탈된 종통재 부분에 로우프를 둘러 당겨 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침몰상황)그러나 효과없는 방수작업으로 계속 침수되는 가운데 주기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체 침하에 따른 침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방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고 12시 40분경 장성호에 전원 이승후 피예인증 18시 15분경 속초항 동쪽 25해리인 북위38도 14분 55초, 동경129도 05분 20초에서 부력의 상실로 선체가 완전히 수중에 잠기면서 침몰되었다.당시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15미터 내외의 서 내지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3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침몰결과 선체 인양 불능으로 전손처리되어 R협동조합으로부터 18,373,000원의 어선 보통공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판단의 전제(가) 유자망 어업용으로 설계 건조된 목조 어선으로 선령 14년의 노후 선체인 점(나) 게통발 어업에 필요한 양망기등의 설비를 추가로 설비한 점(다) 선수 우현측단과 좌측 후방으로 어창구 좌현측 양망기에 걸쳐 무게 5톤 내외의 게통발 어망 인승 장력이 걸리는 점(라) 게통발 어망 인승 초기에 대각도 경사되었다가 약 5도 정도 우현 경사된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는 점(마) 만곡부 종통재는 수면선 부위로서 건습의 반복에 따라 목재의 다른 외판에 비하여 부식이 빠른 점등의 현상에 의하여 우현측 외판에 압축응력이 반복 작용하고, 만곡부 종통재 부분이 부식으로 약화되어 종통재 부분이 탈락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선체에 대한 점검보수를 충분히 하여 선체를 보강하는등 선체의 강도와 감항성이 유지된 상태로 안전검사를 받고 운항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선주측의 관리 책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 장어통발 어업용으로 설계 건조되어 운항하다가 게통발 조업 설비를 추가로 설비후 게통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어선이 속초항에서 떠나 어장으로 항해할 때 어업무선국의 기상방송으로는 수시간내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멀리 갈수록 풍파가 높아지자 회항중 선미우현측 만곡부 종통재 일부가 이탈되어 침수되고 있을 때 어창의 얼음을 투기하고 배수작업을 적절히 실시하는등의 선체 부양조치를 함이 없이 방수작업을 효과없이 실시하여 침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선체의 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 보존점검 보수 불충분으로 약화상태의 만곡부 종통재를 사전에 보수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만곡부 종통재의 선미측 일부가 이탈되어 선미창에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 부위가 수면선으로서 침수량이 소량일 때 배수펌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충분히 하고 어창의 얼음을 투기하는등 선체 부양조치를 한 가운데 방수작업을 적절히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효과없는 배수작업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선체 침하와 급격한 침수증가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배수 및 방수작업 부적절로 인하여 침수량이 증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보수정비 불충분으로 만곡부 종통재가 탈락되어 침수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