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4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7만성호선 적 항통영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9.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1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선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1995년 1월 15일 06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22초 (오륙도 등대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span> 제17만성호는 1985년 1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1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5년 1월 14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제101-1해구로 가고자 감천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해묘를 투하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산 오징어 약 300마리를 잡은 후 같은 달 15일 05시 30분 현지를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가고자 진침로 282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속항 중 같은 날 06시 30분 오륙도 등대 남동방 약1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9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22초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간 경사된 것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곧바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을 둘러보니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4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이 후 수심인 선장 A 이하 전선원들이 달려들어 지름 30밀리미터 배수펌프를 가동하였으나 침수량이 더욱 증가하자 같은 날 07시 00분 부산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여 약 30분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의해 배수 완료 후 점검한 결과 평소 선체 외판의 박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선미 잡용창고 밑 좌현 선저외판에서 박이 약 10센티미터×1센티미터가 탈락되었음을 확인하고 헝겊으로 임시 조치 후 해경정에 예인되어 감천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에 설치된 축전지 4조와 집어등용 안정기 5개가 손상을 입었다.당시 흐리고 북풍이 초속 8-9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이 조난사건 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선령 12년된 목선 선체외판의 박(OAKUM)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흘히 함으로 인하여 선체외판 사이의 박이 탈락함으로써 틈 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장시간 비움으로써 침수초기에 헝겊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선령 12년된 목선 선체외판의 박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흘히 한데다 기관실을 장시간 비움으로써 침수초기에 침수개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선체외판의 박(OAKUM)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박이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장시간 비움으로써 침수개소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