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동화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동화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8월 21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8분 39초.동경 131도 27분 19초(울릉도 행남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40도, 약 39마일 해상)</span> 제17동화호는 1992년 11월 경상남도 남해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0.00톤(L24.90xB5.53xD2.38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K중공업(주)이 제조한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디젤기관 560마력 1기의 주기관을 장치하고 있고, 2000년 7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에는 1대의 보조기관 및 2대의 발전기가 있으며, 발전기로는 대동기계공업(주)이 제조한 디젤기관 247마력의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어 교류 220볼트x187.5㎸A의 전력을 생산하는 교류발전기(이하 ‘제1호발전기’라 한다)와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468.75㎸A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이하 ‘제2호발전기’라 한다)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상갑판에 교류 220볼트×1.5㎾의 집어등 140개가 설비되어 있고, 이 집어등 2대 당 1대씩의 안정기 70세트가 기관실 전.후 격벽과 우현 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집어등을 밝히는 경우 전력 소모가 많으므로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제2호발전기를 운전한다.발전기용 원동기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주기관으로 발전기를 구동하는 경우 원동기와 달리 주기관의 분당 회전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기의 운전상태 및 가버너의 조절이 적절히 되었는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2000년 8월 18일 13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정기검사 수검 후 처음으로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포항 구항을 출항한 후 7~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19일 울릉도 북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8분 39초.동경 131도 27분 19초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조업장소에 씨앵커를 내리고 일몰부터 일출까지 집어등을 밝히고서 오징어를 채낚기하여 포획하고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며, 포획한 오징어를 냉동하여 냉동어창이 만재되면 가까운 항구로 입항한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일몰부터 20일 일출까지 조업지에서 1일째 조업을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일 17시 00분 경에 집어등을 밝힌 후 2일째 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 달 21일 02시 00분 경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불안정하여 매분회전수가 떨어지자 이로 인하여 기관실 전.후 격벽과 우현에 설치되어 있던 집어등용 안정기 주위의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같은 해 7월 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해오고 있었으며, 오징어 채낚기조업시에는 주기관을 구동한 후 일정한 회전수가 나오도록 가버너를 조절하고 집어등 전원을 연결한 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업에 참가하다가 매시간 기관실을 순찰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같은 달 21일 00시 30분 경 마지막으로 기관실 순찰을 마치고 다시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21일 02시 00분 경 집어등이 하나, 둘씩 꺼지자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전.후 격벽 및 우현에 설치된 안정기 주위 전선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안정기용 배전반의 스위치를 차단하지 않은 채 휴대용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기관실에 이미 유독가스가 가득 차버려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터뜨려 모두 퇴선하였으며 사고 부근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6시 30분 경 인근에 조업 중이던 어선 99대승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원들은 같은 달 22일 08시 30분경 축산항에 귀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2~4미터 정도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주기관 구동 발전설비의 문제점발전기의 구동은 크게 독립 구동과 주기관의 연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전기의 용량을 경감할 목적으로 주기관 연동으로 하는 어선의 경우 끊임없는 사용으로 주기관의 피로현상이 일찍 누적된다.또한 주기관으로 발전기를 구동하는 경우 주기관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어선의 조업특성상 주기관의 회전수를 자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2) 사고원인에 대한 검토안정기와 연결된 전선 중 일부분이 가스나 습기 등으로 절연상태가 저하된 상태에서 특히 연속하여 과부하전류가 흐를 경우 전선의 절연상태가 극히 저하된다. 정도가 가벼울 경우 누전으로 그치지만 심할 경우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된다. 즉 과부하전류가 연속하여 흐를 경우 전선의 절연이 저하되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단락이 일어나 화재로 진전된다.첫날에는 아무 이상 없이 조업을 하였고 이튿날 조업에 착수하여 약 9시간이 지날 무렵 기관실 전.후 격벽 및 우현측 안정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화재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고 첫 출항한 후 조업 2일째에 안정기 전선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선의 절연저항이 저하되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단락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문제된다.화재가 발생한 당시 이 선박에서는 주기관을 구동하여 교류의 주파수가 60헬쯔가 되게 맞춘 뒤 집어등을 켜고 다시 주기관 가버너를 조정하여 회전수를 일정하게 맞추어 놓고 기관당직자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업에 참가하여 기관실을 비워둔 상태로 있었다.그러므로① 화재가 여러 안정기 전선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각 안정기나 전선의 부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배전설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점,② 평소 주기관의 가버너가 부하의 변동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운전되고 있었다는 점,③ 교류회로의 전압.전류.임피던스(Impedance)에 관련된 공식 XL=2πfL 및 EL=IXL에서(단, EL은 전압, I는 전류, XL은 유도리액턴스, L은 리액턴스, f는 주파수) 주기관의 매분회전수가 떨어지면 주파수가 떨어지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유도리액턴스가 떨어져 결국 과도한 전류가 흘러 열을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단락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주기관의 가버너 조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미루어보아 안정기와 전선이 연결되는 배전반의 브레이킹 스윗치가 작동하지 아니한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3) 사고발생원인이 화재는 주기관을 발전기와 연동하여 운전하면서 주기관의 운전상태에 대한 점검 및 연료유 가버너 조절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매분회전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집어등용 안전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었고, 과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과전류 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전류에 의한 발열현상으로 교류전선이 단락되자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며, 화재발생당시 기관실에 당직근무자가 없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화재가 확산되어 침몰하게 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7동화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의 운전상태와 과전류 차단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을 발전기의 원동기로 사용하면서 주기관운전상태의 점검 및 연료유 가버너(Governor) 조절을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용 안정기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