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동진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동진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5일 01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3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지점(완도군 청산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17동진호는 총톤수 45.32톤, 디젤기관 300마력으로 1977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고 제1,2,3,4번 각 어창, 기관실, 선미 수조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각 어창의 오수는 격벽 하부에 열려 있는 가로 약 15센티미터, 세로 약 10센티미터 크기의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도된다.이 선박은 노후되었으나 선체외판 및 주기관 등에 현저한 결함이 없는 가운데 출어하여 잡은 어획물을 1995년 7월 14일 09시 30분쯤 장승포항에 입항하여 위판하였다.정박중 기관장이 가사로 급히 하선함으로 인하여 기관장직에 결원이 생겼으나 충원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은 같은달 14일 13시 30분쯤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모항인 충청남도 대천항으로 향하였다.선원 3명이 모두 조타실 바닥에 모여 앉아 낚시를 정비하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잡고 침로를 자침로 240도로 정하여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15일 01시 20분쯤 완도군 청산도 동방 약 4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9분 3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제3번 어창 부근의 좌현외판에 "쿵"하는 충격이 가해졌다.항로상에 암초 지역이나 얕은 곳이 없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상히 여기면서 선체에 충격을 준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코자 하였으나 야간이라 어두워 아무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들은 즉시 기관실을 점검하여 본바 기관실로 통하는 동 전부 격벽 하단부에 설치된 어창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쪽으로 물이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창뚜껑을 열어 보니 제3번 어창이 가득히 침수되어 있었다.전동기 구동 배수펌프를 운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관실의 침수 수위는 점점 높아져 동 펌프가 물에 잠겨 운전 불능에 빠지자 수심인 선장 A는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가까운 청산도쪽으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이 청산도로 항진중인 같은날 03시 00분쯤 주기관이 물에 잠겨 저절로 정지되고, 청산도에서 정박중이던 해양경찰서 경비정이 구조차 접근할때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며, 선원들은 황급히 경비정으로 퇴선하여 구조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날 08시쯤 청산도 동방 약 0.5마일 부근해상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정박중 기관장이 급한 용무로 하선한 경우 충원후 출항하여야 했으나 결원 상태로 출항하였으므로 선원중 비록 기관장의 자격은 없을 지라도 운항중 기관실의 오수의 증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사람을 기관실에 배치했어야 했다.그러나 이 선박은 야간항행중 수중의 미확인 물체가 제3번 어창의 좌현 선체외판에 접촉케 됨으로써 파공이 생겨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기관실이 무인 상태로 운항됨으로 인하여 선박 전체로 확산되는 침수를 조기에 저지하지 못하여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중 미확인 부유물에 선체가 접촉됨으로써 선체외판에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이 결원인 상태에서 출항하고 항해중 기관실에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야간 항행중 미확인 부유물에 선체가 접촉됨으로써 선저외판에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