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동명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동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9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8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2월 27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4초.동경 129도 24분 48초 울산항 화암추 방파제</span> 제17동명호는 1993년 9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00톤(길이19.90×너비4.77×깊이2.09미터), 출력 42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으로 2006년 6월 8일 선박안전기술공단(구 검사기술협회) 울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6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26일 14시 05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6시 50분경 방어진항에서 동측으로 약 16마일 거리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북위 35도 27분 42초.동경 129도 40분 22초 해상에서 오징어 약 50상자를 어획하였을 무렵인 같은 달 27일 02시 00분경 씨앵커에 깃발 총대가 걸리자 선장 A는 씨앵커를 걷으면서 조업을 마치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500으로 운전하여 속력 약 9.0노트, 진침로 273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상태로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방어진항을 기점으로 늦은 오후에 출항하여 야간에 오징어를 어획한 후 새벽 06시경의 위판시각에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3-4시경에 조업을 종료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여 왔으며, 선장 A는 매일 계속되는 조업으로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태에 있었으며 당해 항해시에도 전날부터 3-4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방어진항으로부터 약 1.5마일 거리에서 대형 상선들이 정박하고 있는 해역에 가까워졌을 무렵인 같은 날 03시 40분경 순조의 영향을 받아 이 선박이 방어진항에 03시 50분경 도착할 것으로 판단되자 04시 00분 이전에 도착하면 어업정보통신국 및 군부대에 입항통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진항 입항시각을 늦추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410~420으로 조정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였고 자동조타상태로 침로 273도를 유지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방어진항 입구 약 1.0마일 거리에 접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3시 50분경(감속 후 약 10분이 지났을 때) 선장 A는 부지불식간에 졸음에 빠져 방어진항을 향하여 침로를 변침하지 못하고 273도 침로로 계속 항해하여 2008년 12월 27일 04시 00분경, 북위 35도 28분 24초.동경 129도 24분 48초 위치인 울산항 화암추 해안의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트(TTP)에 선수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후 방파제 테트라포트에 박힌 선체는 울산시 장생포항으로부터 도착한 해상크레인에 의하여 이초된 후 자력으로 방어진항으로 입항하였고, 새마을조선소에 상가(上架)한 결과 선수부 선저외판이 약 1미터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은 약 8백만원이 소요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근무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항상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며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계속된 항해와 조업으로 인하여 졸음운항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은 당직보조자를 두어 함께 항해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제17동명호 선장 겸 선박소유자는 조업지에서 방어진항으로 진침로 273도, 속력 약 9노트로 귀항하던 중 도착 약 1.5마일 거리에서 입항시각을 조정하기 위해 감속한 후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속력 약 5노트, 침로 273도 자동조타상태로 항진하던 선체는 선수 방향에 있는 화암추 해안의 테트라포트로 진입하였다.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연일 계속하여 조업을 강행하다가 하루 3 내지 4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을 하던 중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졸음운항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입항시각을 조정하기 위해 감속한 후 항내를 진입하던 중 연일 계속된 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 운항을 하게 되면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울산 화암추 등대부근 해안의 방파제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7동명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수로가 좁고, 선박이 폭주하는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충돌 및 좌초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항을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직접 운항하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점과 손해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면하고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입항시에는 좁은 장소에 많은 선박이 왕래하거나 정박.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므로 경계원의 추가배치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나. 선장 또는 항해사의 피로가 누적되었는데도 항해 일정상 부득이 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한 운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계원의 추가 배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졸음운항으로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해안의 방파제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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