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동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동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9.91 기관종류, 출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8월 7일 02시 15분 사고장소북위34도 40분 36초, 동경 128도 46분 29초(북여도 남방 약 370미터 지점의 간출암)</span> 제17동명호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4월 24일 11시 00분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제18동명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6일 04시 00분 동지나해인 북위31도 30분 00초, 동경125도 30분 00초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

이 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이들 선박은 8월 3일 11시 00분 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항으로 일단 피항했으나 같은날 18시 00분 경 기상이 호전되자 다시 제주항을 출항하여 북위33도 15분, 동경125도 40분의 해역에 이르러 조업을 재개하였다.그러나 이부근 해역에서 수일간 조업을 계속했으나 어황도 부진한데다 귀항할 시기도 되어 같은달 6일 09시 00분 경 마지막 조업 장소인 제231-1해구를 출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조업지를 출발한 이선박은 제18동명호를 약 100미터 거리로 뒤따라오게 하며 전속 약 11.4노트로 추자도 남방 거문도 남방을 경유, 다음날인 8월 7일 00시 30분 경 국도 남방의 고암도를 좌현 약 3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나침로 45도로 변침, 북어도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침함과 동시 이무렵 가는 비와 엷은 안개로 시계가 다소 불량하여 반속 약 8노트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같은날 01시 00분 경 레이다를 사용, 선위를 확인해 보려고 전원 스위치를 넣어 두었다가 약 5분이 지난 후 작동시킨 결과라는 냄새만 날뿐 레이다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스위치를 끈 후 육감에 의존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날 02시 15분 경 쿵하는 충격의 소리가 나면서 선체가 정지되어 버렸다.따라서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 뒤따라오던 제18동명호에 무전연락, 좌초되었으니 급히 방향을 전환하도록 통보하였다.이와 같이 조치하고는 침수 여부를 조사한바 조타실 앞 어창에 벌써 3분의 1정도 높이로 해수가 들어와 있어 다른 어창에도 침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선내 비상을 걸어 자는 선원들을 깨워 펌프로 배수해 보았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따라서 부산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긴급 사고보고를 하고 구조 요청해 놓은 다음 구명뗏목을 개방시켜 퇴선준비를 하였다.이와 같이 하는 동안 약 20분이 경과되어 각 어장에는 3분의 2정도 침수되고 선체는 좌현측으로 약 45도 경사된 가운데 시시각각 경사가 가중되어 잠시후인 같은날 02시 30분 경에는 70도 가까이 경사되어 전복 직전에 이르자 선원 13명 모두 구명뗏목으로 퇴선, 노를 저어 선체로부터 약 30미터 거리에 이르러 본선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으니 약 20분이 지나 좌현측으로 전복됨과 동시 그대로 침몰되었다.이무렵 제18동명호의 동정을 살펴보니 제18동명호도 좌초되어 정지상태에 있었으나 접근할 수 없어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중 이날 03시 50분 경 해경정이 도착해와 선원 13명 모두 해경정에 구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처음 좌초되었을 때 좌초장소가 북여도 남방의 암초로 추정했을 뿐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해경정에 구조된 후 북위34도 40분 36초, 동경128도 46분 29초의 북여도 남방 약 370미터 거리에 있는 간출암에 좌초된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12미터 정도의 북동풍에 파고 1-1.5미터 정도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었으나 가는비와 엷은 안개로 시정은 다소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침로 선정 잘못과 선위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사고장소는 북여도 남방 약 370미터에 위치한 간출암으로 주변에는 암초가 산재되어 있어 되도록 이지역을 멀리 하여 침로선을 선정하여 항행하였어야하나 지나치게 접근되도록 침로를 선정하였으며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연안 항해 중 변침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저한 목표물을 택하였어야 함에도 높이 10여미터에 불과한 북여도를 물표로 선정 지나치게 접근되도록 침로를 정하였을 뿐 아니라 시계마저 불량한 상태에서 선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육감에 의존, 막연히 운항함으로써 이 간출암 위를 통과하게 되어 좌초, 침몰케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 항해 중 침로 선정 잘못과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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