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동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동경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 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3월 5일 06시 0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3도 57분 동경 129도 09분(108-4해구 해상)</span> 제17동경호는 1977년 7월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톤03, 디젤주기관 260마력의 목조어선으로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주기관의 전부측으로 주기관에 의하여 벨트로 구동되는 24볼트 300와트의 직류발전기가 거치되어있고 기관실 전부좌현측에 배전반이 있다.기관실 상단부에 무선용 축전지(24볼트×2개), 선내조명용 축전지(24볼트×4개)가 있어 이들은 주기관 운전중 항상 발전기도 운전됨으로써 충전되고 항해용의 전등, 조타실, 선원실 및 작업등 등의 조명에 이용된다.이 선박은 노후되고 또 선박전반에 걸친 배전설비 및 전선의 포설상태가 불량하고선내에서 서식하는 쥐등의 영향으로 전선의 절연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었다.이 선박은 1993년 3월 3일 12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거제도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쓰시마섬 남방의 조업지에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23시 00분경 북위 33도 47분 30초, 동경 129도 13분 00초 지점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약 300상자의 오징어를 잡아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달 5일 05시 00분경 자침로 약 345도로 정침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귀항을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720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운전상태를 확립한 후 바람을 쐬기위하여 기관실 우현출입구 밖으로 나와있을 때인 같은날 06시 00분경 개위 북위 33도 57분, 동경 129도 09분 지점에 이르러 기관실 좌현배전반에서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윽고 화염과 매연이 기관실 문 밖으로 튀어나오므로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은 화재현장에 접근할 수 없어 외부에서 포말소화기등을 분사하면서 소화에 진력하였으나 별효과없이 기관실 전체로 화재는 확산되었다.이 선박은 부득이 같은날 06시 20분경 선단어선 태일호에 구조요청하였고 전선원은 같은날 07시 00분경 일본국 어선에 구조된 후 해양경찰서 함정에 인계되어 무사히 부산항으로 귀환하였으나 선체는 사고현장 부근에서 전소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오래되고 선내의 전기배선계통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배전선이 노후되고 절연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이 선박이 선내배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거제군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쓰시마섬 남방의 조업을 마치고 귀항항해중 배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배전반이 과열, 화재가 발생되고 화재가 확산된 나머지 선체가 전소,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내 배전설비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기관실 배전반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설비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