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덕양호.어선 목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덕양호 목원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5.81톤 3.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6마력(육) 디젤기관 26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음 사고일시2001년 11월 23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40초.동경 128도 29분 45초(통영시 한산면 서좌부락과 소고포부락 중간 해상)</span> 제17덕양호는 1979년 5월 15일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81톤(L13.55×B3.27×D1.63미터), 연속최대출력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2001년 11월 23일 07시 45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중국인 작업인부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한산도 입정포부락 어장막을 출항하여 통영항 소재 K조선소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한산도와 서좌도 사이 해역을 진침로 000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같은 시 58분 경(충돌 약 2분전) 좌현 선수 10시 방향, 약 500미터 거리에서 선수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하는 목원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측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단한 채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선장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다가 목원호가 선수 전방 약 20미터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한산면 서좌도부락포구와 소고포부락포구 중간지점인 북위 34도 47분 40초.동경 128도 29분 4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목원호 우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에 시계도 양호하였다.한편, 목원호는 2001년 10월 30일 통영시 산양면 M엪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8톤(L9.88×B2.81×D0.74미터), 연속최대출력 269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양식장관리어선으로 2001년 11월 23일 07시 5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서좌도 포구를 출항하여 소고포 포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서좌도 포구를 벗어난 후 진침로 096도 속력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B는 부근 해상에 왕래하는 선박이 없다는 평소의 판단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 약 30초 전인 같은 시 59분 30초 경 주기관 클러치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후 주위 선박의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로부터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통로를 통하여 기관실로 진입하였다.선장 B가 기관실에서 클러치를 확인하던 중 이 선박은 전진타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7덕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목원호의 선장 B는 늑골 2개가 골절되어 6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목원호 선체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파공.균열되는 손상을 입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같은 마을 양식장관리어선 원진호와 제17덕양호가 좌.우현에 접현하여 통영시 N조선소로 예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17덕양호는 진침로 000도, 속력 약 7노트로, 목원호는 진침로 약 096도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에 따라 제17덕양호를 선수 우현측에 두고 있는 목원호가 제17덕양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17덕양호는 목원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목원호의 운항부적절목원호는 서좌도 포구를 벗어난 후 평소 사고해역에 통항하는 선박이 없다는 생각으로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조선자가 기관실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벗어날 경우에 사전에 다시 한번 주위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운항자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고의 주인이 되었다.

(3) 제17덕양호의 운항부적절제17덕양호는 목원호를 선수 좌현 10시 방향 약 400 내지 500미터 거리에서 초인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측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선수 전방 약 20미터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목원호가 제17덕양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 중 주조선자가 기관실의 클러치 이상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벗어나 기관실로 진입할 경우 주위 선박의 동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7덕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제17덕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7덕양호가 충돌 약 2분 전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7덕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수 좌현 약 10도 방향, 약 400 내지 5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지속적인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목원호의 선장으로서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적절한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상대선을 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사고해역에 통항하는 선박이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실 클러치 이상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위 선박의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목원호측이 경계소홀로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7덕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7덕양호측이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