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광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1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J조선공사 대표) 사고일시1988년 7월 30일 08시경 사고장소제237-5해구</span> 제17광성호는 1975년 4월 진수한 종업제한 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8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정해난관계인 B가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직할시 소재 J조선공사에 상가하여 축계발출 및 추진기 분해 조립 작업을 시행하였고 이 때 추진축으로터 추진기가 쉽게 발출되지 않아 큰망치로 충격을 가하여 발출한 바 있다.이 배는 1988년 7월 25일 15시경 선장 백종성외 7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같은달 29일 04시경 제237-5해구에 도착, 어망을 투망한 후 어장부근에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양망 때까지 투묘 대기하고 있었다.투망 다음날인 7월 30일 08시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시동하여 닻을 양묘한 후 어망을 양망코자 전진 클러치(CLUTCH)를 연결하였으나 기관이 공회전하는 가운데 배가 전진되지 않차 추진기가 유실되었음을 직감하고 곧 이를 확인하였다.선장 백종성은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선단선의 도움으로 양망한 후 선단선에 예인되어8월 4일 16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J조선공사에서 하가한 후 조업해역으로 항주하는 동안 기관이나 축계의 진동 및 이상음을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이후 추진축의 테이퍼(TAPER)부를 관찰한 바 장착 키이(KEY)와 캪 너트(CAP NUT) 및 추진기만 유실되었을 뿐 추진축의 테이퍼부 및 캪 너트의 나사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전혀 손상되지 아니하였다.인천항에 입항, 황해기계에서 추진축의 테이퍼부를 적절히 깍아내고 새 추진기를 장착한 후 정상적으로 운항 중에 있다.이 배는 이 추진기 유실사고 약 4개월전에 동일한 사고(인해심 재결 제90-10호어선 제17광성호 추진기관손상사건)가 발생한 적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사고에 관련하여 제17광성호 선주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 조치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해난발생 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제17광성호가 J조선공사에서 하가한지 약 5일후에 추진기를 유실한 사건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조선소에 상가하여추진축에서 추진기를 발출한 후 조립과정에서 추진축의 테이퍼부에 추진기가 정확하게 압입, 밀착되지 아니한 채 유격이 있는 상태로 조립됨으로써 기관을 전,후진으로 반복하여 사용함에 따라 유격이 차츰 확대되고 캪 너트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후진시 추진기의회전방향에 따라 캪 너트가 풀리며 추진기가 탈락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은 J조선공사의 대표로서 제17광성호가 상가하여 축계 발출 작업시 조립 및 정비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립을 시행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2) 수심인 A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유실)사건은 조선소측의 조립정비 과정에서 추진축에 추진기를 정확하게 장착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