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8광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78광일호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23일 03시 03분경장 소 북위 33도 24분 45.0초.동경 126도 15분 18.5초(북제주군 한림항 서방파제 끝단 해상)제178광일호는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388마력을 장치한 길이 22.25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3.06미터로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선령 7년 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12명이 승선하고 1998년 11월 20일 06시 30분경 북제주군 추자항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추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추자도 부근 해상인 222-5해구에서 고등어 약 8킬로그램(Kg)들이 2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1998년 11월 22일 09시 1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으로 피항하였다. 수심인 A는 한림항에서 하루정도 접안하였다가 주의보가 해제되고 기상이 호전되어 다음날인 11월 23일 02시 55분에 조업을 위하여 심흘수 약 1.5미터로 재출어 하였다.당시 한림항내에는 항로 중앙 부근에 어획물 운반선 3척이 투묘중이었고 경창호.신영호가 제178광일호 앞쪽으로 접안하고 있다가 역시 조업을 위하여 출어하기 시작하였다.

앞의 두 선박은 투묘중인 어획물 운반선과 한림항 동 방파제 사이로 항행하면서 경창호가 약간 앞선 상태로 나란히 항행중이었고 이보다 약간 늦게 출발한 제178광일호는 투묘중인 어획물 운반선들을 좌현에 두고 경창호와 신영호 뒤를 따라 풍상측인 동 방파제와 어획물 운반선들 사이로 항행하였어야 되나 그렇지 아니하고 풍하측인 어획물 운반선 뒤쪽으로 한림항 서 방파제 사이로 선속 약 3노트 정도로 항해를 하였다. 따라서 한림항 동 방파제와 서 방파제 사이 폭 약 120미터 입구에서 앞서 출어한 신영호가 맨 오른쪽에 경창호와 제178광일호가 약 30미터 거리로 그 왼쪽으로 나란한 상태로 놓이게 되자 제178광일호는 풍하측인 서 방파제 끝단에 가깝게 항해하게 되었고 이곳에 존재하는 약 1.4미터의 저수심 지대에 접근하게 되었다.

수심인 A는 이곳을 지나던 1998년 11월 23일 03시 03분경 한림항 서 방파제 끝단 부근인 북위 33도 24분 45.0초.동경 126도 15분 18.5초 지점에서 덜커덩 소리와 함께 좌초되고 말았다. 당시 부근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간조 상태로 항내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 제178광일호가 좌초되자 같이 항해하던 신영호와 경창호가 접근하여 갑판에 적재된 어구와 항해설비 등을 경창호에 옮겨 실었으나 자력 이초하지 못하고 구난업체인 삼우수중에 의하여 J조선소로 옮겨졌으나 인양과 상가 과정에서 선체가 더욱 파손되어 폐선 조치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178광일호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어항인 한림항에서 타 선박 2척과 접안.대기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되어 재출어 하는 과정에서 거의 동시에 출항하여 항해함으로써 항내의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 3척이 나란히 마주치게 되자 선박간의 횡 거리유지 때문에 서 방파제에 근접하게 되었다. 더구나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으므로 가능한 풍상측으로 항해하여 선체가 풍하측으로 떠밀리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먼저 출어하여 항해하는 두 선박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풍하측인 서 방파제에 가깝게 항해하면서 서 방파제 끝단의 저수심 지대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른 채 근접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수심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풍하측을 따라 타 선박과 나란히 항행함으로써 한림항 서 방파제 끝단 저수심 지역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78광일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먼저 출항한 타 선박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파제 입구에서 나란히 항해하면서 수심 파악도 못한 채 선박간의 거리유지를 위하여 풍하측인 한림항 서 방파제 끝단 가까이 접근하여 선체를 좌초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풍하측을 따라 타 선박과 나란히 항행함으로써 한림항 서 방파제 끝단 저수심 지역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