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1강룡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1강룡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9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1년 7월 22일 09시 31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00초.동경 125도 37분 00초(어청도 서방 약 17.3마일 해상)</span> 제171강룡호는 2001년 5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바다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1.00톤, 길이 25.08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17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11년 4월 2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16년 6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항 및 선박관리는 소유자의 남편인 C가 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 제6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선미창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기관실 좌우에 제1번 ~ 제3번 연료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출입문은 이 선박 건조 시 상갑판상 좌우현에 각 1개씩 설치하였으나, 소유자가 선박진수 후 미상일에 선원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을 뚫어 출입문 1개를 더 설치하여 기관장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다가 이 문을 통하여 직접 기관실로 출입하며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주기관 앞으로 주기관 구동용 발전기, 주기관 뒤쪽 좌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발전기, 주기관 바로 뒤쪽으로 제2호 발전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앞쪽 우편에 잡용수 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반대편인 좌측에는 축전지(Battery)가 6세트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에서는 활어(오징어)창에 해수를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4대의 잡용수 펌프를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이 잡용수 펌프들의 작동은 펌프에 연결된 전동모터에 의하여 작동이 되고 있으며, 이 전동모터의 베어링은 2010년 7월 중순경 모두 교체 되었으며, 2011년 4월 28일 정기검사시 외관에 의한 상태검사를 할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운항 중 기관실 당직은 기관장 혼자서 기관실에 출입하면서 당직에 임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연안어선 특성상 계속하여 당직에 임할 수가 없어 갑판에서 조업을 도우며 작업하다가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을 쳐다보거나 이따금 기관실에 내려가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7월 21일 1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어청도 근해를 향하여 신지도항을 출항,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임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달 22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부근의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려고 출발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았다.기관장 A는 같은 시 30분경 주기관 정지 후 제2번 발전기를 작동하여 선내에 전원을 공급하고, 활어창에 해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잡용수 펌프 1대를 작동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기관실을 떠나 침실로 갔다.기관장 A는 발전기와 잡용수 펌프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기기 점검 및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침실로 간 후, 잡용수 펌프의 모터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 및 기관의 진동으로 인하여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터 주위로 번지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밤샘 조업작업과 계속하여 기관당직에 임한 피로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기관장 A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2011년 7월 22일 09시 31분경 어청도 서방, 약 17.3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6분 00초.동경 125도 37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의 발전기로부터 발생하는 작동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를 잠결에 듣고 일어나 맨 발로 기관실로 들어가 보니 기관실에 검은색 연기가 자욱하고 그 사이로 기관실 바닥에 설치되어 작동 중이던 잡용수 펌프 모터와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기관장 A는 화재를 발견한 후 즉시 기관실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CO2)를 가져다 사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D는 조타실에 있던 중 화재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기관실 화재를 인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장 A가 화재진압 중인 것을 보고 선원들과 함께 화재진압에 나섰으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기관실의 전 개구부를 닫아가며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불길이 거세지자 위험을 느껴 전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대피하였다.기관장 A와 선원 E는 화재진압 및 퇴선을 시도하는 도중에 조상기에 접촉되면서 감전되고 기기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선장 D는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선주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약 1시간 후에 도착한 해군 함정과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의 해상상태는 보슬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다.이 선박의 화재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진압되었고 포항항으로 피예인 입항 후, 손상된 선체, 주.보기, 전기설비 등이 수리되었고, 부상을 당한 2명의 선원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전기설비 점검.정비 및 단락이 선박은 정박 중 주기관을 정지하고 보조기관인 제2번 발전기를 작동하여 선내 전기설비인 모터, 전등, 통신장비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는 출력 11킬로와트(KW)인 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용량 이 시간당 76입방미터(76㎥/h)인 잡용수 펌프 4대가 설치되어 운항 중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는 4대 중 1대를 작동하여 활어창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었다.이러한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설치상태, 설치 후 모터베어링 교환, 절연저항 검사 등에 관한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특히, 장시간 작동되는 펌프 및 모터는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전기설비는 항상 기관실의 주.보기로부터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배전선들이 열화.노후화되고, 파도에 의한 선체진동과 기관진동에 의하여 연결부분이 이완되고 피복이 벗겨져 단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부분이다.그러나 기관장은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잡용수 펌프 모터 전선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기관실을 비우고 침실로 가서 잠을 자는 바람에 모터에 연결된 배전선이 진동에 의하여 단락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2) 잡용수 펌프.모터 및 발화원어선에서는 활어창에 포획된 고기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신선한 해수를 공급.순환하기 위하여 기관실에 설치된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며, 해수 공급은 입항시 까지 계속된다.이때 사용되는 펌프로부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가) 작동되는 펌프에 이물질(해초류, 폐어망 조각 등)이 끌려 들어와 원활한 펌핑을 방해하여 모터에 과부하가 걸릴 때 모터는 발열(發熱), 소손(燒損)되고나) 모터 내부(Coil) 및 배전선에 대한 절연상태가 나쁠 때 단락.발열 되고다) 연결전선들이 선체 및 기관 진동이 심하면 결속부분이 이완되어 피복이 벗겨지며 단락.발열되는 점을 들 수 있다.따라서, 기관장이 기관실로 갔을 때 잡용수 펌프 모터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터 연결 배전선에서 단락열과 불꽃이 발생하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생된 불꽃은 펌프 옆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체로 옮겨 붙었다고 판단된다.3) 기관실 감시소홀 및 화재발견 지연기관당직에 임하여 기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기관장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침실로 가서 피로에 지쳐 잠을 자는 바람에 기관실 순찰 및 점검을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발견.진화할 수 없었다.만약, 피곤하지 아니하여 평상시와 같이 기관당직에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이 화재는 예방되거나 조기에 발견되어 초기 진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4) 기관장의 피로기관장은 2011년 7월 21일 14시 30분경 신지도항 출항 후 조업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관당직에 임하였고, 조업 중에는 갑판에 나가 조업을 도왔고 조업지를 옮겨가며 다음 조업지에 도착, 닻을 놓기까지 약 18시간(출항준비 약 30분 포함)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즉 기관장은 사고 발생 시까지 피로도지수(FIS)가 약 131.2에 달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고 판단한다.FIS = {(s x 21.4) + (wh x 6.1)} - (sh x 4.5) = 131.2.FIS : 피로도 지수.s : 피로증세회수= 1.wh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18시간.sh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0 시간

※ FIS가 50이상인 경우 사고기여 요인으로 간주5) 선원 부상선원 2명은 화재발생 후 맨 발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진압을 포기하고 선수로 대피 중 좁은 통로에 설치된 오징어 조상기 옆을 통과하다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선내 접지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감전되었고, 화재 진압 차 급히 이동 중 선박기기에 몸이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당직 소홀로 기관실 잡용수 펌프의 모터 배전선이 선체와 기관 진동에 의한 단락 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부상한 것은 화재 시 맨발로 이동하다가 선체에 흐르는 접지전류에 감전되고 선박기기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71강룡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운항 중 당직에 임하여 기기 점검 및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침실에 가서 잠을 잠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설치된 각 종 전기설비의 배전선은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부위가 이완되고 노후.열화되면 기기 또는 선체에 접촉하여 피복이 벗겨져 단락사고 발생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절연저항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운항 중 기관장은 기관실 당직에 철저히 임하여 기기 점검 및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관장 1인이 기관실 당직에 임하는 경우에는 조업이 아무리 바빠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업작업에서 배제하거나, 기관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선원(당직보조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소홀로 해수펌프 모터의 전선이 단락되며 생긴 열과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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